(1심 판결과 같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제3자가 수령하였고 과세관청의 조사당시 제3자가 본인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수용시 영농손실보상금 협의를 하면서도 제3자의 실제 경작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 소유 기간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1심 판결과 같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제3자가 수령하였고 과세관청의 조사당시 제3자가 본인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수용시 영농손실보상금 협의를 하면서도 제3자의 실제 경작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 소유 기간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2누16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구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1구합452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2011. 6. 15." 부분을 "2011. 6. 17."로, 제4면 1, 2행의 ”원고의 이복동생인” 부분을 ”원고의 친척인” 으로, 같은 면 8행의 "2011. 12. 31." 부분을 "2001. 12. 31."로, 같은 면 16행의 ”굴삭 기대여업을 하다" 부분을 ”굴삭기 대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