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31. 이전에 법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라 하더라도 법령상 기한 내에 그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2010. 12. 31. 이전에 법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라 하더라도 법령상 기한 내에 그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 건 2012누15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6. 20. 선고 2012구합56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조세법령상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에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 12. 31.까지는 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2012. 12. 31.까지는 가산세율이 0.3%이며, 2013. 1. 1.부터 가산세율이 1%이다. 이러한 사정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입법취지, 입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 12. 31.까지 위 가산세 부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0. 12. 31.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를 붙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