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현황이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방치되어 잡초와 잡목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공부상 지목에 따라 답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토지의 현황이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방치되어 잡초와 잡목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공부상 지목에 따라 답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2누1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구합412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9.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및 세액은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