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1090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XX 피고, 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구합395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9.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