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나20575 국세환급금 원고, 항소인 임성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가합167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7. 판 결 선 고
2013. 1.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윷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상속세 000원’을 ‘상속세 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