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확정된 증여세 환급세액을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착오로 이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환급세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처음부터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국가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환수할 수 있음
국가가 확정된 증여세 환급세액을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착오로 이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환급세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처음부터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국가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환수할 수 있음
사 건 2012나20117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임AA 외4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가합1454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0. 1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임AA, 임BB는 각 000원, 피고 임CC, 임EE은 각 000원, 피고 임DD는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임AA, 임CC, 임DD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피고 임BB, 임EE에 대하여는 2012. 1. 10. 부터 각 2012.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 용 중 10%는 원고가,90%는 피 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임AA, 임BB는 각 000원, 피고 임CC, 임EE은 각 000원, 피고 임 DD는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장의 ’000원’은 ’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사이에 있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의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채권에 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취소 등의 절차 에 의하여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절차로 청구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남대구세무서장이 피고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징수한 상속세 또는 수차례의 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부분의 상속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피고들에게 이를 보유할 권원이 있다.
(3)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은 원고가 임II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대구지방 법원 20047}합2148호, 대구고등법원 2007나8427호, 대법원 2008다71803호) 금액을 이 미 모두 지급하여 임II의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피고들이 원고와 공동이익으로 다투거나 주장할 사유가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남대구세무서장의 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부분의 상 속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피고들에게 이를 보유할 권원이 있다.
(2)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판단은 원고가 국세징수법상의 고지절차를 밟지 않아 임II에 대한 초과환급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보유할 권원이 었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으므로, 위 소송고지의 효력에 따라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가사, 소송고지의 효력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대구세무서장이 임II나 피고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잘못 지급함으로써 생긴 문제이므로, 피고들에게 그 반환금의 지연손해금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