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인의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여 양도토지에서 농작물 등의 경작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토지의 주요 농작업을 제3자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여러 법인의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여 양도토지에서 농작물 등의 경작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토지의 주요 농작업을 제3자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누8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0구합157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30. 판 결 선 고
2011. 10.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8,36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 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2, 을 제2, 3호증, 을 제4, 6, 11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면서 두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였고, 2001. 4.경부터 2009. 11.경까지 원고 및 원고의 친정 식구들이 주식의 80%를 보유한 DDD와인 주식회사, EEEE, FFFF의 각 법인등 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특히 2007. 11. 17.부터 2009. 11. 27.까지 EEEE의 사업장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상가에 있어 원고가 위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등의 경작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홀로 계시는 시아버지 정II의 빨래, 청소, 음식마련 등을 위해 수시로 정II이 살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옆 대구 달성군 OO읍 OO리 000 토지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갔었고, 그곳에 갈 때마다 이 사건 토지 위의 과수와 토란밭을 돌보았으며, 원고는 농작물이나 과수나무가 자라는 대로 두었다가 수확하는 친환경적인 태평 농법으로 경작 하였으므로, 별도의 농작업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나, 태평 농법은 무농약, 무제초제, 무비료, 무경운을 한다는 것이지 수목에 가지치기, 물주기 등 농작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③ 동대구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09. 3. 및 같은 해 8.경 이 사건 토지현황을 조사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근처에 살고 있는 도GG는 이 사건 토지의 실경작자는 이HH이라고 진술하였고, 이HH은 정II의 부탁으로 주택, 묘지 및 농지의 관리 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의 1층에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원고는 주말을 이용하여 가벼운 농작업을 도왔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요 농작업은 자신이 하였으며, 수확한 과수나 농작물을 자신, 원고, 원고의 친척들과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점,③ 정II만이 이 사건 토지 관내 단위농엽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상품 매출집계,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정II의 명의로 농약 및 경운기 운행을 위한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도G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 갑 제13 호증, 갑 제29, 30호증의 각 l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정J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