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개발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배당금은 그 실질이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개발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배당금은 그 실질이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5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구합144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1. 12. 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09. 7. 31.자로 한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허AA에 대한 상여소득 1,184,400,000원, 이BB에 대한 상여소득 888,300,000원) 및 피고 서대구서무서장이 2009. 8. 1.자로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374,056,5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대구지역에서 자금력과 신용을 가진 OO과 XX케이와의 사이에 원고가 50억 원을 단기적으로 투자하고(원고는 제1심에서 50억 원을 처음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처음에는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이후 대여금으로 법률관계가 변동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업부지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XX동 00-0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XX동 토지’라 한다)를 약 63억 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지분비율을 원고 35%, OO과 XX케이 각 32.5%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투자약정은 실효되었고, 원고는 2004. 7.경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였으며,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허AA 등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종전 XX케이 대표이사 배DD이 대구지역에 별다른 연고가 없던 서EE에게 대표자 지위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였고, OO 역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및 권리 등을 XX케이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주체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나) 당시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상황과 경기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역사 매우 불투명하였다. (다) 원고는 XX케이와 사이에 원고의 투자금 50억 원에 대하여 연 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자부 소비대차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회계상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라) 원고가 XX케이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지분비율의 근거로 투자하기로 하였던 63억 상당의 이 사건 XX동 토지를 80억 원에 매도하였다. (마)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OO에 대한 투자수익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바) XX케이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신용을 얻기 위하여 원고의 실사주인 이CC에게 XX케이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투자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CC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 실효된 후 허AA 등에게 XX케이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알선함에 따라 허AA 등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XX케이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사) 허AA 등은 XX케이 주주의 자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이러한 배당금 수령행위를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효력부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아) 원고가 허AA 등에게 XX케이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불과하여 그 이상의 과세는 정당한 과세의 범위를 넘는다.
(1) 원고의 실사주인 이CC는 2003년 말경에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의 계열사인 OO의 전무 김FF과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계열사인 XX케이의 대표이사 배DD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시행 투자약정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대표이사 서EE은 XX케이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려던 상황에서 그때까지 완전히 주식지분을 인수하지 못하여 논의장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는 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04. 1. 20. OO 및 XX케이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XX케이에게 2004. 1. 20. 20억 원, 같은 해 2. 20., 같은 해 3. 3. 및 같은 달 22. 각 10억 원 등 합계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4) XX케이의 대표이사 배DD은 2004. 2. 25. □□개발 대표이사 서EE 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XX케이가 이미 지출한 매매대금 원금 60억 원, 자본금 3억 원, 이자 지급금 3억 원 및 회사 인수대금 4억 원 총액 70억 원을 지급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배DD은 이 사건 사업부지 증 일부 잔여토지 계약금 및 기매수토지 일부 토지 중 잔금(약 50억 원)에 대해 추가자금을 투자토록 한 투자자와 체결(지분 35%)된 회사와 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협조약정’이라 한다)하였다.
(5) XX케이는 2004. 7. 16.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평당 강사비 269만 원, 총 공사금액 151,727,65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EE이 이에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무렵 ◇◇산업은 XX케이에게 710억 원을 대여하였다.
(6) 서EE은 2004. 7.경 이CC에게 이 사건 사업의 예상분양수익이 210억 원으로 35% 지분의 투자수익은 70억 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7) 원고는 2004. 7. 16. XX케이(당시 대표이사는 서EE)와 사이에, 원고가 XX케이에게 이 사건 XX동 토지 및 그 지상물 일체를 8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XX케이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법인으로서 그 주식 지분 35%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8) 이CC는 2004. 7. 16. 서EE이 가져온,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하우징’이라 한다) 보유의 XX케이 주식 6,000주를 1주당 10,000원 합 6,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에 매수인란에 허AA 이름을 쓴 후 허AA의 인장을 찍었고, 김GG 보유의 XX케이 주식 4,500주를 1주당 10,000원 합 4,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에 매수인란에 이BB 이름을 쓴 후 이BB의 인장을 찍었는데, 허AA 등의 이름으로 매수하는 XX케이의 주식 10,500주는 XX케이 총 주식 수(30,000주)의 35%에 해당한다.
(9) 이CC는 2004. 7. 21. 허AA의 이름으로 ▽▽하우징에게 주식대금 6,000만 원을, 이BB의 이름으로 김GG에게 주식대금 4,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허AA는 2004. 7. 13.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BB은 같은 해 1. 18.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외국에 있었다.
(10) XX케이는 원고에게, 2004. 7. 20. 5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수령한 50억 원을 회계상 ’단기대여금 회수’로, 50억 원에 대한 연 9%에 해당하는 이자인 190,327,869원을 회계상 ’2004. 7. 20. 이자수익 미수금’(이하 ’이 사건 이자수익 미수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으며, XX케이는 2004.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XX동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80억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11) XX케이는 2005. 8. 1 ◇◇산업과 사이에 평당 공사비 322만 원, 공사금액 191,48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본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2) 한편 2003. 10. 29.자 부동산종합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2004년 한 해 동안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은 냉각기를 가졌다가, 2004년 말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경과된 지방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허용되자 다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고, 2005. 8. 31.자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다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었는데, 2005. 11. 24. 승인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에서 96%의 초기분양율을 기록하였다.
(13) 이CC는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에서 정한 공사비보다 이 사건 공사도급본 계약에서 정한 공사비가 400억 원 정도 증액되는 등 분양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허AA 등의 아래 배당을 받고 경영관리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2006. 1. 27. XX케이 소유인 대구 달서구 XX동 00-0 외 0필지에 관하여 채권자 허AA, 채무자 XX케이, 채권 최고액 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XX케이 소유인 대구 달서구 XX동 000 외 0필지에 관하여 채권자 이BB, 채무자 XX케이, 채권최고액 8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14) 이CC는 2006. 3. 10.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허AA 이름으로 XX케이의 대구은행에 대한 25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BB 이름으로 같은 20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각 근질권설정을 하였으며, 이후 자신이 대표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Y산업 소유의 괴전동에 있는 부동산(이하 ’괴전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위 근질권을 해지해 주었다.
(15) 이CC는 다시 허AA 등의 이름으로 XX케이 소유인 대구 달서구 XX동 000외 0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6) 서EE은 2008. 6.경 이C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 초안(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 초안’이라 한다)을 네 차례에 결쳐 보냈다.
(17) XX케이는 배당금 명목으로 2008. 8. 5. 허AA에게 860,6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215,600,0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650,000,000원을, 같은 달 19. 허AA에게 534,400,000원을, 같은 날 이BB에게 1,050,0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61,700,000 원을 공제한 나머지 888,3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CC는 같은 날 XX케이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18) XX케이의 2008. 8. 19.자 주주별 배당금 지급현황에는 허AA 등은 100% 의 배당긍이, 서EE에게는 5.3%인 140,000,000원의 배당금이, 박HH에게는 0%의 배당금이 각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19) 이CC의 과세관청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CC는 허AA 등이 XX케이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자수익 미수금에 대하여 회계상 ’2008. 8. 19. 5,000만 원, 2008. 10. 15. 리스보증금 43,951,452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고, ’잔액 96,376,417원은 2008. 12. 31. 채CC수불가’로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 10, 12호증, 갑 제 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내지 20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의 쟁점은 허AA 등이 XX케이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인지 여부이다.
(2) 먼저, 원고가 처음에 XX케이에게 투자금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지분비율을 원고 35%, OO과 XX케이가 각 32.5%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원고 지분 35%에 해당하는 투자조건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지약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지분비율 35%에 대한 투자조건은 원고가 현금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임을 말 수 있고, 이 사건 XX동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투자약정 제4조(원고의 투자조건)에 ’투자물건: 현금 50억 원’으로, 제5조(사업자별 의무)에 원고의 의무로서 ’투자약정 현금의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에서 종전 XX케이 대표이시- 배DD과 서EE 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잔여토지 계약금 및 기매수토지 일부 토지 중 잔금(약 50억 원)에 대해 추가자금을 투자토록 한 투자자와 체결(지분 35%)된 회사와 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조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에서 ’(약 50억 원)에 대해 추가자금을 투자토록 한 투자자’는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투자하는 추가자금을 50억 원임을 기재하면서 원고의 지분을 35%로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약정 제5조(사업자별 의무)에 원고의 주된 의무를 ’투자약정 현금의 지급‘으로, OO과 XX케이의 주된 의무를 ’투자대금을 사업진행을 위한 미계약토지대금과 기계약토지의 중도금·잔금 및 사업 추진 인허가 비용지불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가 새로이 투자자로 참가함에 따른 원고의 권리, 의무를 명백히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투자 약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XX동 토지가 투자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표현이 없다. (라)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지분비율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XX동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고려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처음에 투자금으로 지급한 50억 원과 이 사건 XX동 토지의 가치를 합하면 이 사건 투자 약정에서 정한 투자 총액 180억 원에서 원고가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이 35%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XX동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현물출자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효 및 원고의 탈퇴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 실효되었고, 2004. 7.경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이 실효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서EE은 2003년 말경에 장차 XX케이를 인수하려던 상황에서 원고의 실사주 이CC 등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논의하는 장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를 하는 등 논의에 관여한 적이 있어 이CC로서는 서EE이 이후 XX케이를 인수한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원고는 □□개발이 XX케이를 인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대로 2004. 3. 3. 및 같은 달 22. 각 10억 원을 XX케이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XX케이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원고 및 이 사건 투자약정 참가자의 주주 또는 유관회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시행법인을 지정 또는 설립하기로 약정 하였고, 다시 XX케이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법인으로서 그 주식 지분 35%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을 하였는데,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투자약정의 효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XX케이는 2004. 7. 16. ◇◇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정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예상수익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을 것이고, 서EE은 그 무렵 이CC에게 이 사건 사업의 예상분양수익이 210억 원으로 지분의 투자수익은 70억 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원고로서는 그러한 장래 투자수익을 타인의 이름으로 수취할지언정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마) 원고는 2004. 7. 20. XX케이로부터 50억 원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투자 약정에서 ’사업 진행시 체결되는 대출약정의 차주로서 참여하지 않기로’ 약정(제7조 제2항)하였으므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더 이상 부담해야할 책임이 없어 보인다. (바) 원고는 회계상 투자금 50억 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50억 원에 대한 연 9%에 해당하는 이자인 190,327,869원을 이 사건 이자수익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지만,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회계상 처리에 불과할 뿐 투자금 50억 원의 법적 성질이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원고 이외의 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투자수익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의 주주 또는 유관회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시행법인을 지정 또는 설립하기로 약정하였고(제7조 제1항), 뒤이어 이 사건 특약에서 XX케이가 이 사건 시행법인으로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 지분 35%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처음부터 회계상 투자금 50억 원을 투자금으로 계상할 수 없었고, 계상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
2. XX케이가 원고에게 투자금 50억 원을 반환할 무렵에는 ◇◇산업으로부터 710억 원을 대여받았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XX동 토지의 매매대금 보다 많은 80억 4,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자금이 다소 여유가 있었던 상황인데, 투자금 50억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서EE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 초안을 통하여 이CC에게 여러 차례 투자수익금 2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중 5,000 만 원은 회계상 이 사건 이자수익 미수금 변제로 처리되고, 나머지 24억 5,000만 원은 허AA 등에 대한 배당금으로 처리되었다.
4. 원고는 2008. 10. 15 리스보증금으로 수령한 43,951,452원을 회계상 이 사건 이자수익 미수금 변제로 처리하였는데, 리스보증금은 투자금 50억 원과 관련이 없어 보임에도 이 사건 이자수익 미수금 변제로 처리하는 등 회계상 정확성이 보이지 않는다. (사) 원고는 2004. 7 당시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상황과 경기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불투명하여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3. 10. 29.자 부동산종합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 되면서 그때부터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냉각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3. 10. 29 자 부동산종합대책 이후인 2004. 1. 24.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투자금 5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위 부동산종합대잭 이후의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상황에서 투자를 사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예상했던 것 보다 2004. 7.경 당시의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상황이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50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회수를 하였고, 더 이상 부담해야할 책임이 없음에도 이 사건 투자약정이 실효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한다면 원고가 기대하였던 투자수익의 정산 절차가 있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투자약정의 후속절차로 보일 뿐이 며, 오히려 이CC는 XX케이가 2005. 8. 1. ◇◇산업과 사이에 평당 공사비 및 총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말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초기분양율을 기록하자, 주주의 단순한 배당금 확보 차원을 넘어 XX케이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근질권설정 및 근저당권설행 압박 등을 하였다.
(5)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 (가)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 상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명의, 외관 등이 경제적 설질과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지분비율의 35%를 가지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투자약정이 실효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와 XX케이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원고 및 이 사건 투자약정 참가자의 주주 또는 유관회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시행법인을 지정 또는 설립하기로 약정 하였고, 다시 XX케이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법인으로서 그 주식 지분 35%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이 사건 특약을 하였으며, 이 사건 특약에 따라 XX케이의 대표이사인 서EE은 이CC에게 ▽▽하우징 및 김GG 보유의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XX케이가 허AA 등에게 주식의 35%를 매도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3. 이CC는 당시 허AA 등이 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서EE이 가져온 주식매매계약서에 허AA 등의 이름을 쓴 후 인장을 찍었고, 허AA 등의 이름으로 ▽▽하우징과 김GG에게 주식대금을 각 송금하는 등 주식매수과정을 모두 처리하였고, 허AA 등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이CC는 XX케이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잔체 주식의 35% 상당의 주식대금 합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는데, 서EE이 불과 4개 월 전에 배DD으로부터 XX케이를 인수할 때 비록 세부명목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총액 70억 원을 지급하였고, XX케이 주식의 45%를 보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수익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이CC가 지급 한 주식대금은 XX케이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지 않다.
5.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 실효된 후 XX케이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신용을 얻기 위하여 원고에게 요청함에 따라 허AA 등의 이름으로 XX케이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XX케이와 사이에 이 사건 XX동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X케이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권리로서 이 사건 특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매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6. 이CC는 XX케이가 2005. 8. 1. ◇◇산업과 사이에 평당 공사비 및 총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말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초기분양율을 기록하자, 주주의 단순한 배당금 확보 차원을 넘어 XX케이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근질권설정 및 근저당권실행 압박 등을 하였다.
7. 서EE은 이CC에게 보낸 이 사건 이행합의서 초안에서 ① 여전히 투자수익금 이행합의의 대상으로 원고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2004. 6. 14. 및 같은 해 11. 경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에 대한 추가합의를 한 흔적이 보이는 점, ③ 장차 지급하려는 돈을 ’투자수익금‘으로 지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EE은 이 사건 배당금을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의 반환으로 생각하였다.
8. 이CC는 직접 XX케이의 주식매수, 투자수익금의 담보로 근저당설정, 근질권설정 등을 하는 등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였음에도, 과세관청에서의 진술에서 XX케이가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허AA 등만 100% 배당이 되고 주주인 박HH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당에서 배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의 배당을 위한 적법한 주주총회의 개최 여부도 불분명하다.
9. XX케이의 허AA 등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행위에 관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에 관한 문제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52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6) 소결 따라서 허AA 등이 XX케이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그 실질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