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도급계약서 등 증빙을 파악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 산출한 것은 적법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누-526 선고일 2011.09.23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직접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급계약서를 가공경비로 보더라도 허위기장율이 25.58%에 불과하며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확인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누5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130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19. 판 결 선 고

2011.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5,9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상가·주택신축판매업 및 일시적인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2003. 10. 10. 이△△로부터 △△시 △△구 △△동 △△△-△△ 대 311.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시멘트벽돌조 단풍건물을 6억5천만원에 양수한 후, 2004. 10. 경 위 건물 철거하고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9. 16.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포지 및 건물을 45억 원에 양도한 후, 2006. 5. 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선고하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은 2007. 10. 4.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판매금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200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자료 등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08. 1. 8.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부동산 임대소득 28,192,312원을 합하 여 과세기준을 산출한 후,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94,935,202원 증액경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2008. 1. 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3. 14. 2005년 종합소득세 부분에 판하여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2003년 분양알선수수료 3,1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음), 다시 2008. 6. 1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 8. 2005년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개발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비용 1억 1천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 바. 이에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9,030,201원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라’항 기재 200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금액 중 감액하고 남은 부분인 1,245,905,000원(= 1,294,935,202원 - 49,030,201원, 10원 이하 버림)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문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면서 원고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에 해당하는 외주가공비 3억 9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가공의 계약서이므로 그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나 당시 건물신축에 소요된 경비에 관한 일부 증빙자료가 없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정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서 가공의 도급계약서 상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피의 이 시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시출한 공사비용은 당좌예금 거래내역 및 당좌수표 부전지를 계산하여 보면 591,060,000원 상당이거나 7억 원 이상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인 △△△△△△이 입주할 수 있도록 내부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개발에게 양도하면서 당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명도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그 비용 또한 공제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3억 9천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원고는 1996. 5. 7.부터 ’△△△△’이라는 상호로 상가·주택신축판매업 및 일시적인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인데, 2002년 이후 종합소득세 선고유형을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장부가장에 의한 선고를 하다가, 2005년에만 장부기장없이 추계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06년에는 또 다시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3. 10. 10 이△△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단층건물을 6억 5천 만 원에 매수하여 2003.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4. 1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5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건물공사에 관하여 2004. 4. 30 △△△△△△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틀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3) 그런데 △△△△△△은 2001 경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었으며, 2005.경 상주세무서 관사 신축공사를 하던 중 부도처리되어 같은 해 10. 31. 폐업하였다.

(4) 원고는 2005. 9. 16 △△△△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45억 원에 양도한 후, 2006. 5. 3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5년도 종합소득세틀 신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단층건물의 취득가액을 3억 4천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에 관한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추계 조사방법에 의한 선고를 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에 관한 소득금액 부분을 직전년도인 2004년또 수입금액 7,200만 원에 미하여 단순경비율 90.9%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5) △△지방국세청은 2007. 10. 4.부터 같은 달 26.끼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판매금액 및 취득가액이 계약서 등의 실지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판단한 후, 2005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6) 이 시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3. 12 토지 매수가격을 3억 4천만 원으로 장부계상하였으나, 설지 매수가격은 6억 5천만 원이다. 2004. 10. 이 사건 건물을 신축(△△△△건설에 도급)하였으며, 2004. 12. 31. 현재 미완성 공사계정 중 동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원가는 426,418,703원이며, 상기 이외에 동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기타 지출증빙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부동산 임대소득 28,192,312원을 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2008. 1. 8.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94,935,202원 증액경정·고지하였다가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통하여 인정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45,905,0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 내지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개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주장 부분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단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뀔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 고 95누27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종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을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비용 3억9천만원을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1,096,138,703원을 산정한 값이 적법한지 본다.

1. 우선 도급계약에 관한 증빙자료인 이 사건 도급계약서 등의 신뢰성에 관하여 보면, 제1심증인 권△△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작성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상의 금액이 허위이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말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4. 4. 30. □□종합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 4억 2,900만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3억 9천만 원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 ② 원고는 2004. 5.경 △△광역시 △△구청장에게 공사시공자를 △△△△건설로, 도급금액을4억 2,900만 원으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착공신고 한 점, ③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2004. 10.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건설에게 도급하여 신축하였는데,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사원가가 426,418,703원 (외주가공비 390,000,000원, 취·등록세 14,034,310원, 기타경비 22,384,393원)이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간판 의 신축공사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로 파악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설사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득금액중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한 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수입금액, 토지매입금액, 세금, 공과금, 수수료, 설계용역 기타 경비 등의 합계액 706,138,703원)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4년 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선고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미완성공사 제정(재고 자산)에 786,138,703원은 계상하였는데, 그 금액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취득가액의 실제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인 3억 1천만 원(= 6억 5천만 원 - 3억 4천만 원)을 합하면, 앞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필요경비 금액과 통일한 1,096,138,703원이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은 위 금액에서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필요경비 706,138,70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데, 이를 계산하면 3억 9천만 원인 점, ③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을 가공경비로 보더라도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25.58%{ = 허위경비: 390,000,000원 ÷ 경정 후 필요경비: 1,524,715,703원(= 이 사건 건물 관련경비 1,096,138,703원 + △△동 토지 관련경비: 425,300,000원 + 판매관리비용: 3,277,000원)}에 불과 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인 3억 9천만 원을 넘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 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05년 이 사건 건물 등 (△△ △△동 건물 포함)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크게 발생하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가액에 의한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4년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0원’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을 나눈경비비율로 계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 공제 주장 부분 (가) 원고가 591,060,000원 상당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는지 보면, 당좌예금 거래내역 및 당좌수표 부전지인 감 제6, 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위 금액이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교부처로서 공사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소개비(12번), 중ㅇ개수수료(17번), 업무비용(1, 15번) △△리 계약금(64번), 계약금(104번)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설사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이 피고가 인정한 3억 9천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공사비용으로 7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는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이 피고가 인정한 3억 9천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내부공사비용 빚 명도비용으로 금액 불상을 지출하였는지 보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