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고가주택으로 오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상가인 사실이 인정되고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적게 산정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고가주택으로 오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상가인 사실이 인정되고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적게 산정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1누3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1구합273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6.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정AA, 임BB, 정CC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6. 1. 원고 정DD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정AA, 임BB, 정CC과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위 원고들이, 원고 정DD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0. 4. 13.(소장 및 항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0. 4. 30.’은 원고 정AA, 임BB, 정CC이 현실적으로 납세고지서를 위 일자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재한 것이나, 처분일자는 송달일자와 달리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일자로 볼 것이므로, 위 기재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 정AA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임BB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정CC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의 부과처분 및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6. 1.(소장 및 항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0. 6. 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 정DD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소장 및 항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고 정CC에게 000원, 원고 정DD에게 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7, 26호증의 각 1, 2, 갑 제3, 4, 5, 7 내지 10, 13, 15, 16, 19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정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에만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위 규정을 악용하여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 되는데, 원고들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고가주택으로 착각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 정AA, 임BB, 정CC의 소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5. 원고 정DD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 정AA, 임BB, 정CC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정DD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정AA, 임BB, 정CC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 정DD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