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대로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결의하기로 한 내용대로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감자대금으로 지분율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실질과세 원칙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대로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결의하기로 한 내용대로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감자대금으로 지분율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2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09구합243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1. 23.
1.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다, 라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과세처분의 부과일자와 취소 금액을 확장, 변경하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최AA에 대하여 2008. 9. 1.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 12. 1.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 1. 3.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 8. 8.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 장이 2008. 11. 18.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08. 11. 7.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06. 6.경 XX의 대주주들 및 경영진과의 사이에 XX의 주택분양사업이 완료될 무렵인 2009. 12. 31. 또는 2010. 3. 31.의 XX의 순자산가치를 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000원을 감자를 통하여 2006. 6. 내지 9.경 선지급받는 대신 원고들이 장래 지급받을 수 있는 000원에서 선지급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감자대금으로 000원에서 이 사건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였다. XX에서 2006. 8. 7. 개최하였다는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원고들에 대한 1주당 지급액이 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대주주들간의 합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실제 결의 내용은 의사록 기재와는 달리 종전에 합의된 대로 감자대금을 000원에서 이 사건 선지급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1주당 지급액을 000원{ = (000원 - 이 사건 선지급 이자 000원) ÷ 37,200주}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들이 현 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의제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초로 원고들의 의제배당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면서 본세와 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도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l심 판결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