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누-2706 선고일 2012.08.17

매매대금 청산일은 어음 교부일이 아닌 실제 어음금이 지급된 날로 보아야 하고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국세청 책자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믿고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 건 2011누27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허XX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0구합437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의 위 패소부분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허AA과 공동으로 문BB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XX리 산00 임야 1,268㎡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여, 2005. 12. 29.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허AA과 공동으로 2006. 8. 11.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에게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계약 내용 생략)
  • 다. 원고와 허AA은 2006. 8. 11. XX로부터 계약금 000원을 지급받았고, 2006. 8. 30. XX로부터 중도금 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액면금 000원, 지급기일 2006. 12. 29., 발행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며, 2006. 12. 29. 지급장소(한국외환은행 XX동지점)에서 이 사건 어음금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XX에 게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라. 원고는 2007. 5. 30. 자신이 양도한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신고 ․ 납부 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수령한 2006. 8. 30.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등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5. 12. 29.이고, 양도시기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일인 2006. 12. 29.이며, 구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2항 소정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인 부동산을 뜻하기 때문에 초일이 산입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어음의 교부일인 2006. 8. 30.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그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5. 12. 30.부터 2006. 12. 29.까지 만 1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되고, 국세청 발간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등 책자,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의미를 ’취득 후 1년 미만의 부동산’으로 해석하여, 과세관청이 원고와 같이 1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왔는바, 이러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 할 것이므로 이 러한 관행에 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믿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으로 세무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 (가)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대금 중 일부가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교부만으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음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85 판결, 대 법 원 1990. 9. 25. 선고 90누65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외환은행 XX동 지점 및 DD금융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XX리 일원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 중이던 XX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무산되는 것을 염려하여 2006. 8. 28. 원고와 허AA으로부터 ”매도인은 이 사건 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어음추심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어음이 추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받은 사실,② XX는 2006. 8. 30. OO산업의 예금계좌(한국외환은행 000-00-00000-0)로 이 사건 어음 액면금액인 000원을 송금한 후 OO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발행받은 사실,③ XX는 2006. 8. 30. 원고와 허AA에게 중도금 000원을 지급하면서 매매잔금 000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후 이를 교부한 사실,④ 원고와 허AA은 XX로부터 중도금과 이 사건 어음을 받은 후 2006.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수탁자를 KK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PP저축은행 등 XX의 대출은행, 수익자를 원고와 허AA으로 하는 담보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⑤ OO산업은 2006. 9. 1. XX로부터 수령한 00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 (DD금융증권 029-00-000000)에 보관하다가, 2006. 12. 27. 위 한국외환은행 XX동 지점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6. 12. 29. 한국외환은행 XX동 지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받은 사실,⑥ 이 사 건 어음금의 결제자금인 위 000원에 대한 예금이자 약 000원은 전부 OO산업 이 수령한 사실,⑦ 원고와 허AA은 2006. 12. 29.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받은 다음 앞서 본 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하고 X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OO산업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XX로부터 어음액면금액을 수령한 후 XX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액면금액을 결제할 때까지 위 돈을 예금하여 약 000원의 이자수입을 얻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금을 결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어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은 점, ③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잔금은 2006. 12. 29.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 지급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파기된다고 약정하여, 원고 측뿐만 아니라 XX도 매매잔금의 2006. 12. 29.자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와 XX의 의사가 이 사건 어음이 2006. 12. 29.에 결제된 때에 이 사건 매매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자는 것임이 명백한 점,④ 이 사건 어음이 교부된 2006.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신탁등기가 마쳐졌지만, 그 우선수익자는 XX에 대한 대출은행들이고 수익자가 원고와 허AA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음이 2006. 12. 29. 결제된 후 위 담보신탁 등기가 말소되고 X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⑤ XX가 원고와 허AA으로부터 2006. 8. 28.자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어음이 추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원고 측에서 책임지기로 하는 약속을 받았으나, 다른 한편 XX도 그 귀책사유로 어음이 추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어음이 부도날 경우의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어음 교부 의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잔금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어음이 매매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어 그 교부일에 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의 청산일은 이 사건 어음금이 실제로 지급된 2006. 12. 29.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2006. 12. 29.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 ․ 교부한 행위는 탈세를 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민법 제108조 에 따라 무효이므로 XX가 어음발행을 위하여 OO산업에게 매매잔금 000원을 지급한 때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2006. 12. 29.에 이르러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되었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2006. 12. 29.에 지급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의 교부가 반드시 조세회피 내지는 조세포탈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② 어음액면금액을 수령한 OO산업에 의하여 실제로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되어 원고 측에게 교부되었고 그 이자가 원고가 아닌 OO산업에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발행․교부 행위 자체를 그 실질이 없는 외관 작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③ 피고 측에서도 일반 납세자에게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를 하여 왔고,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XX와 사이에 2006. 12. 29.을 매매잔금 청산일로 합의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 ․ 교부한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4조 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고, 민법 제157조 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할 때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민법 제157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의 산정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 대하여는 민법상 제15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를 유추하여 취득일이 보유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5. 12. 29. 취득하여 2006. 12. 29.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취득일을 보유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비과세관행 규정의 위반 여부 (가)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① 국세청에서 2011. 4.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간한 "2011 양도소득세 실무해설"(갑 제10호증)과 일반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발간한 "2006 세금 절약 가이드(II)"(갑 제8호증) 및 일반납세자들의 세액계산 및 신고서 작성을 안내하기 위하여 발간한 "2004 양도소득세 신고해설"(갑 제11호증) 등에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의미를 ’취득 후 1년 미만의 부동산’으로 해석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② 국세심판원은 1994. 10. 25.자 국심 94서3629 결정에서 아파트를 1991. 10. 7. 취득하여 1992. 10. 7.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국세심판원 내지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의미를 취득 후 1년 미만의 부동산으로 해석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하여 온 사실(기록 437, 439, 498, 505면), ③ 국세청은 2002. 12. 18. 재산46014-205 예규(기록 442쪽)에서 국세심판원 1995. 7. 7.자 국심 94경6005결정을 인용하여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고 밝히기도 하고, 1998. 5. 15.자 재일46014-850호, 2006. 12. 20.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7 호 예규(기록 468, 469면)에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상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여부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판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 발간의 양도소득세 해설 책자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법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도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 을 의미하고, ’미만’은 ”정한 수효나 정도에 차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여 1년 이내와 1년 미만은 1년의 포함 여부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고, 다른 소득세법 규정에서도 ’이내’와 ’미만’을 구분하여 사용2)하고 있으므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의미를 ’취득 후 1년 미만의 부동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간한 양도소득세 해설서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간한 안내책자에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의미를 ’취득 후 1년 미만의 부동산’으로 해석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나아가 국세심판원 또는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의미를 취득 후 1년 미만의 부동산으로 해석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하여 온 점,③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국세청 발간의 책자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믿고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무계획을 수립하여 2006.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 적이 없고 이내와 미만의 사전적 의미가 구별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국세청 발간의 책자나 조세심판원 결정을 신뢰하고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미신고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5) 정당한 세액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토지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40이고, 이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5. 12. 29. 취득하여 2006. 12. 29.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취득일과 양도일을 보유기간에 산입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1년 1일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40이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및 위 세율을 적용 하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산출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1) 정당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