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인 약국 경영과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해 온 점, 상당한 규모의 양도 토지 외에도 다른 다른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들은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업인 약국 경영과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해 온 점, 상당한 규모의 양도 토지 외에도 다른 다른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들은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누26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양XX 피고, 항소인 경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0구합453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9.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약국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아버지 및 처와 함께 1998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