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이전에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한 점, 토지가 공장용지 및 도로의 지목으로 각 분할된 점, 공장신축 이후의 항공사진에는 농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장신축 이후 대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토지 양도 이전에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한 점, 토지가 공장용지 및 도로의 지목으로 각 분할된 점, 공장신축 이후의 항공사진에는 농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장신축 이후 대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1누2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2. 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l.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4,12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인 2006. 12. 1. 현재 농지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조CC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5, 10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l 내지 3, 을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20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당심 증인 조일조의 증언(앞에서 배적 한 부분 제외), 제1심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FF은 2001. 12. 31. 원고로 부터 분할 전 000지 전체를 임차하여 세무서에 분할 전 토지를 GG기계산업의 사업장 주소로 신고한 점,② 원고는 2002. 2. 9. 분할 후 737 토지 전체에 해당하는 1,789.27㎡를 대지면적으로 하는 건축면적 및 연면적 264㎡의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19. 착공한 점,③ 원고는 2003. 1. 4. 건축주를 김FF으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김FF은 2003. 6. 20. A동 1층 일반철골구조 판넬 단층 일반공장 260㎡ 및 B동 1층 일반철골구조 판넬 단층 일반공장(창고, 사무실) 7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완공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한 점, ④ 원고는 2003. 7. 4. 분할 전 747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과 분할 신청을 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공장용지 및 도로의 지목으로 각 분할된 점,⑤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이 매년 10월 또는 11월에 촬영된 것이지만, 이 사건 공장이 신축되기 전인 2001. 11. 18.자 촬영사진에는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서 추수가 끝난 이후의 농지 모습이 보이나, 그 이후부터는 공장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건이나 자동차가 놓인 모습만 보일 뿐 추수가 끝난 이후의 농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는 이 사건 공장이 신축되면서 그 대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