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고액의 유류구매 거래를 평소 친분이 없었던 자를 통하여 정상 공급가격보다 싸게 구매하면서도, 공급자가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차량 등 설비를 갖추지 있는지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고액의 유류구매 거래를 평소 친분이 없었던 자를 통하여 정상 공급가격보다 싸게 구매하면서도, 공급자가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차량 등 설비를 갖추지 있는지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2379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구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1구합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5. 판 결 선 고
2011. 12.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97,72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86,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비록 공급자가 ○○유조 및 ☆☆에너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위 업체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비롯하여 거래명세표, 수송차량 번호ㆍ운반자ㆍ인수자가 기재된 출하전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취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위 업체들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 채, 위 업체들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는다고 믿고 대금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션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관하여 부과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2009. 12. 17. 피고로부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택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거나, 흑은 이러한 결정에 반하여 유사한 사안을 다르게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위반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ㆍ가액ㆍ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볍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유조 및 ☆☆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기재된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비록 공급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한 후 대금까지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도 보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거래사실이 인정된다면 소득세 흑은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이 주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말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공급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괴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 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감 제10, 11, 13호증, 을 제2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 5. 1.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 무려 10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유조 영업직원의 소개를 통하여 2008. 12. 31. 유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정유회사의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3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유조 및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아래 표 생략]
3.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9. 2. 24.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08. 12. 30. ○○유조 영업사원 임MM으로부터 유류공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유조 영업사원 박NN은 이와 달리 ‘자신이 XX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하였고, 원고가 유류를 주문하여 경유를 직접 출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 [아래 표 생략]
5.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경우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수령한 위 출하전표들은 모두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6. 2008. 12. 30.자 출하전표(00107736)에 수송차량으로 기재된 대구31아9732는 존재하지 않은 번호이며, 당시에는 16톤 트럭으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이후 2009 11. 13. 유조차량(20,000리터 경질유탱크로리)번호로 등록되었다.
7. 2009. 1. 30.자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된 탑동저장소는 저장용량이 과소(경유 3,800리터)하여 사업흔적이 없다.
8. 원고의 2008. 12. 31.자 업무일지에는 전일입고된 양이 40,000리터가 아닌 20,900리터로 표시되어 있으며, 2009. 5. 29.자 업무일지에는 전일입고된 양이 20,000리터로 되어 있다. 한편 2009. 1. 31.자 및 같은 해 5. 29.자 각 업무일지의 ‘전일입고’란 부분 의 기재와 다른 부분의 기재 필체가 서로 상이하다. (다) 이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유류(경유)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유조 및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일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0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정유사의 저유소 등이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주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위와 같이 10년 이상 주유소 운영경험이 있던 원고가 수령한 출하전표는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또한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출하전표와 형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2009. 12. 30.자 ○○유조 발행의 출하전표(전표번호 0010776)에 기재된 수송차량은 당시 존재하지 않은 차량이었으며, 2009. 1. 30.자 ○○유조 발행의 출하전표는 전표번호가 누락되어 있고, 나아가 ☆☆에너지 발행의 출하전표 역시 출하일자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비록 공급하는 자인 ○○유조 등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나, 한편 일시적ㆍ소액이 아닌 모두 4차례에 걸쳐 무려 92,600,000원 상당의 거래를 평소 친분이 없었던 ○○유조 영업직원의 소개를 통하여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30원 정도 싸게 공급받으면서도, ○○유조 등이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과 같은 유류도매를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지 있는지 여부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10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한 거래당사자의 행동으로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2008. 1. 31.자 업무일지에는 원고가 2009. 12. 30. ○○유조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양인 40,000리터(= 20,000리터 + 20,000리터)가 아니라 20,900리터로 표시되어 있고, 나아가 2009. 1. 31.자 및 같은 해 5. 29.자 각 업무일지의 ‘전일입고’란 부분의 기재와 다른 부분의 기재 필체가 서로 상이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진술 혹은 업무일지의 신빙성을 쉽사리 믿기 힘든 점, ⑤ 원고는 ○○유조 영업사원 임MM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유조 영업사원인 박NN은 자신이 XX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원고의 진술 또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비과세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가) 비과세관행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납세자에게 그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적용되는데 반하여, 신의칙 규정은 과세관청의 언동이 일반성을 가진 경우에도 특정한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 중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사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특히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XX주유소에 관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기업에너지(이하 ‘△△기업’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272,000원)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출ㆍ매입 전액을 가공거래한 자료상이며 위 세금계산서 역시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9. 11. 9.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동지를 하자, 원고는 같은 해 11. 1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2. 17.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채택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하여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원고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수 없으며, 나아가 ② 기록을 살펴보아도 납세자인 원고가 위 2009. 12. 17.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