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된 상가의 실소유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 상여 처분하고 이로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매출 누락된 상가의 실소유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 상여 처분하고 이로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1누18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구합287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2. 12. 7.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총 결정세액 중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확장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감축하였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000원 중 000원을 수령하는 대신 이 사건 매수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한 상가 건물 중 207호, 307호를 대물변제로 양도받기로 하고 편의상 원고의 동생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나머지 000원도 법인의 시재금이나 사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2005 사업연도에 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소외 회사의 장부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금이라고 기재된 000원은 매출누락액 000원과는 무관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2006 사업연도에 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 중 원고가 2006.경 배당받은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동생 이EE 명의로 등기된 상가 건물은 소외 회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인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다.
(2) 가사 위 상가 건물을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현재 위 상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이자를 원고의 처 최FF이 상환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다른 사원들과 상의 없이 대물변제로 양도받기로 처리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가 지기로 한 점, 갑 제14호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라 할 것이므로, 위 상가 건물이 원고의 동생 명의로 이전등기된 시점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매수인들에 대한 매매대금 미수금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지급금 채권은 특수관계 소멸시점인 원고의 퇴사일인 2009. 2. 19. 또는 법인 폐업일인 2009. 10. 8.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한다.
(3)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매출누락액 중 000원이 대표사원인 원고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된 것은 분명하므로, 위 000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