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피고들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피고들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1누1550 원상회복등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6. 8. 선고 2010구합440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4. 20.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1998. 11. 1. 한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 고지분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1999. 1. 18. 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XX관리공사가 2001. 4. 11. 대구 XX구 XX동4가 996-1 대 346㎡, 같은 동 996-7 대 52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XX구 XX동4가 996-1 대 346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3. 8. 5. 접수 제68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구 XX구 XX동4가 996-7 대 52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3. 11. 8 접수 제95801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 16, 17, 27호증(기자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동대구세무서장는 1996. 12.경 주식회사 OO기공(이하 ’OO기공'이라 한다)이 □□도기(장AA 외 1명이 운영) 발행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OO기공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OO기공이 실제로는 1994년도 2기 000원, 1995년도 1기 000원, 1995년도 2기 000원, 1996년도 1기 000원, 합계 000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 운영의 ◇◇타일로부터 공급만 있으나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위 □□도기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기공으로부터 작성받았다.
(3) 이에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1994년 2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 합계 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1999. 1. 18. 원고에게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내용의 제1과세처분을 하였고, 또한 1995년도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 32,680,300원을 원고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2000. 2. 8. 원고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내용의 제2과세처분을 하였다.
(4) 한편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8. 11. 1.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000원(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내용의 제3과세처분을 하였고, 1999. 12. 2.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내용의 제4과세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1999. 10. 11.까지 제1과세처분의 부가가치세액 중 국세환급금 000원으로 1999. 8. 20. 충당된 후 남은 000원과 제3과세처분의 종합소득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제2과세처분의 종합소득세액 중 2000. 2. 18.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000원과 제4과세처분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00. 3. 27. 제2과세처분의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제4과세처분의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징세46120-2191)을 한 후 그 해 6. 5. 피고 XX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피고 XX관리공사는 2001. 4.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류BB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류BB는 그 해 5.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처분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01. 5. 11.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000원을 제2과세처분의 나머지 종합소득세 000원(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과 제4과세처분의 부가가치세 000원(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에 각각 충당하였다.
(1) 제1, 2과세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소송 (가) 원고는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1, 2과세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6. 27. "제1, 2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 2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OO기공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 2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 았다(대구지방법원 2002구합8475 판결)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4. 2. 6. ① 제1, 2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고, ② 제1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가 1999. 10. 11.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당해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고 행정소송으로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③ 제2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03누1104 판결)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4. 5. 1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01두3571 판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가) 원고는 류BB를 상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류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7. 30. "이 사건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제2, 4과세처분은 허위의 획인서에 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제2, 1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 원 2001가단49477 판결).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4. 7. 2. "제2과세처분이 허위 확인서에 기한 것이 아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제2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반면, 제4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제2과세처분과 이를 근거로 한 체납처분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로서는 무효인 제4과세처분에 의하여 동대구세무서장이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03나6881 판결). (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4. 10.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 되었다(대법원 2004다40863 판결).
(3) 부당이득반환 및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 (가) 원고는 피고 XX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각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6. 24. ① "공매처문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제4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 공매 절차에서 배분받은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제2과세처분이 허위의 확인서에 기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제2과세처분 당시 납세고지서 또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03가단81413 판결).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4. 10.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대구지방법원 2004나8669 판결), 다시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5. 1.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04다64814 판결).
(4) 공매처분 취소 소송 원고는 피고 XX관리공사를 상대로 2001. 4. 11.자 이 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0. 10. 6.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0구합1240 판결), 그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0누 2310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OO기공 명의의 허위 확인서에 기하여 제1 내지 4과세처분을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과세처분과 그에 기한 체납처분, 공매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공매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받은 류BB는 김CC, 김DD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제1, 3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 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8475호로 제1과세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된 후 위 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제1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는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이 사건 소송에 비쳐 이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제1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1)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제3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과세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청구하는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위와 같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정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3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미 90일의 심사청구 등 제기기간이 도과되었음은 명백하나, 제3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 정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1) 종래 대법원 판례가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으나,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만 따질 필요가 없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전소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자료에 그치는 것으로 법률의 변경, 판례의 변경 혹은 판결의 기호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고 XX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81413호2로 이 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공매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된 후 위 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이 사건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바, 위 확정판결 이후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이 사건 소송에 마쳐 이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피고들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는 경우에도,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처분청으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위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 XX관리공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니므로 위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역시 부적법하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73, 1018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