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 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나-6732 선고일 2012.03.28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 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사 건 2011나6732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 9. 30. 선고 2010가합8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 사실

가 QQQQQ인삼시장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1) QQQQQ인삼시장 영농조합법인(이하 1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08. 10. 8. 피고와 사이 에, 소외 법 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분양대금 2억 1,400만 원(그 중 1,400만 원은 부가가치세이다)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 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법인은 2008. 10. 1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8,000만 원을 소외 법인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소외 법인의 국세체납과 원고의 압류 등

(1) 원고 산하 영주세무서장은 2009. 10. 21. 국세정수법 제41조에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소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체납 국세와 그 가산금을 피보전국세 로 하여 소외 법인의 피고에 대한 위 분양대금채권 중 잔여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압류에 관계된 소외 법인의 체납 국세는 다 음과 같다(아래 표 중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8, 갑 제5, 13, 22, 31호증, 을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 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 2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 산하 영주세무서장이 소외 법인의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로서 소외 법인의 피고에 대한 잔여 분양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가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2억 1,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소외 법인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국세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체납처분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소외 법인의 채권자인 양DD이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소외 법인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8,00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사실 통지 전인 2009,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 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원고의 채권압류가 있기 전에 양D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피고는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변제기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소외 법인과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 중 8,000만 원은 2011.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약정에 의하면 미지급 분양대금의 변제가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당심 소송 계속 중에 2011. 12. 31 이 경과하였음이 액수상 명백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 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그에 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 소외 법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을아 제4호증) 제14조의 특약사항으로 ’분양금액 중 일금 팔천만(₩80,000,000)원정은 2011년 12. 31 까지 완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13, 31호증의 각 기재와 을아 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기재되었던 것이 아니라 2009. 12 경에 피고의 남편인 박EE에 의하여 추가로 기재된 것인 점(위 분양계약서 제1조에는 분양대금의 납부기일과 납부금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그곳에는 분양대금 총액, 즉 ’대지 60,000,000(30%), 건물 140,000,000원(70%) + 14,000,000 = 154,000,000’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소외 법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또 다른 매매계약서(갑 제31호증)에는 매매대금을 계약일인 2008. 10. 8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항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을아 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박EE이 피고의 남편이라는 점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2010.11. 17제1심 공동피고 황QQ에게 최종적으 로 송달되었다) 다음날인 201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