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의료기기 등이 모두 원고의 거래처인 병원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 점, 자금관계가 순환구조를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의료기기 등이 모두 원고의 거래처인 병원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 점, 자금관계가 순환구조를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텍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텍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한 뒤 이를 매출처에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물품에 관하여는 모두 실거래가 있었으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와 강AA 등의 자금흐름을 들어 원고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위장거래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이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한 의료기기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의료기기 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부과한 법인세와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의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1. 3. 26.부터 ○○ ○○구 ○○동 194-1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및 기자재를 납품받아 정형외과의 무릎수술과 골절수술용 의료기기를 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DD의 사돈인 강BB은 1998.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칼(이하 ’☐☐칼’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3. 31. 폐업하였고, ☐☐칼의 직원이었던 강AA은 ’☐☐텍’이라는 상호로 2000. 10. 15. ○○ △△구 △△동2가 385-12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을 개업한 후 2001. 6. 8. 원고와 같은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 4. 6. ○○ △△구 ◁◁동3가 1224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고, 같은 해 6. 19. 폐업하였다.
(3) 원고는 2001. 7.경부터 2004. 4.경까지 강AA 운영의 ☐☐텍과 사이에 거래처인 병원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주문받게 되면 ☐☐텍의 강AA에게 주문서를 보내고 ☐☐텍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4) 원고는 2001. 11. 21.부터 2004. 3. 11.까지 ☐☐텍의 강AA에게 매입대금으로 1,47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2001. 7. 5.부터 2004. 4. 23.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매입대금이 입금된 강AA의 예금계좌에서 총 27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된 후 원고의 예금계화에 합계 929,00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2. 5. 7.부터 2003. 10. 23.까지 원고의 주주인 강BB의 예금계좌에 319,989,000원, 진CC의 예금계좌에 168,964,000원이 입금되는 등 합계 1,417,953,000원이 입금되었다.
(5) 원고의 매입대금이 입금된 강AA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재입금 된 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DD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DD 본인과 강AA간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사건 조사시부터는 2001. 6. 10. 자신이 강AA, 강BB과 함께 ’강AA은 강BB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여 강BB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강AA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며 강AA은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각자 확보한 거래처에 대한 납품우선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상호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으며, 강BB은 공평하게 원고와 강AA의 영업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조로 강AA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함에 따라 강AA이 ☐☐칼의 거래처였던 각 병원들로부터 미회수채권을 회수하면 강AA으로부터 위 채권회수금을 받아 원고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이를 강BB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6) 세금계산서상 ☐☐텍의 매입처로 되어 있는 △△행 등은 세무조사에서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위 업체에서 ☐☐텍에 매출한 거래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나, 북○○세무서의 ☐☐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강AA이 △△행 등외에 10여개의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액 중 504,720,000원 상당을 실제 매입하고, 매출액 중 1,139,573,000원에 달하는 거래를 정상적으로 해온 것으로 판명되었고, 원고 회사의 매출 물품들 중 원고 회사가 ☐☐텍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매출처인 병원들에 모두 판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7) 한편, 원고와 이DD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원고와 ☐☐텍 사이의 물품거래는 진정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달리 위 물품거래가 가공의 거래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8. 10. 28. ○○지방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2008고단1634호),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지방법원 2009. 3. 27. 선고 2008노3572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927 판결)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9, 11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 을 제1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 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밝혀졌거나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 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 581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서 원고가 ☐☐텍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기 등이 모두 원고의 거래처인 병원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와 ☐☐텍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밝혀졌거나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강AA 과 △△행 등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텍 사이 의 거래까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② 세무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물품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내용이 확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의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자금관계가 순환구조를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 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