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0누23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0. 10. 06. 선고 2009구합227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2. 11. 판 결 선 고
2011. 2.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8.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889,96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01,813원, 2007. 9. 4.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37,411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55,440원, 2007. 8. 9.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77,675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2,03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