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의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만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의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만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0.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236,050원의 부과처분 중 25,881,025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236,050원의 부과처분 중 25,881,0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