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장부 및 거래장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고, 법원에서 실제 운영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직원 및 거래처에서도 원고가 실질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장부 및 거래장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고, 법원에서 실제 운영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직원 및 거래처에서도 원고가 실질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6.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16,1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24,08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64,8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8,3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5,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