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남편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0-누-1324 선고일 2010.11.12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장부 및 거래장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고, 법원에서 실제 운영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직원 및 거래처에서도 원고가 실질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6.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16,1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24,08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64,8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8,3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5,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처 윤AA는 2004.7.1.경북 ○○군 ○○면 ○○리 304를 소재지로 하여 ☆☆화학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피고는 ☆☆화학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8.윤AA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51,500원을 과세하고 서대구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8.5.1.윤AA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38,34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윤AA는 이에 대하여 ☆☆화학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형인 장BB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대구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직권시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는데, 피고는 장BB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2008.9.1.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7,378,500원을 과세하였다.
  • 라. 장BB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도권을 가지고 ☆☆화학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화학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를 원고로 인정하자, 피고는 2009.2.6.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3.12.이의신청을 거쳐 2009.7.2.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9.16.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9.26.경 이후 ☆☆화학을 운영하였고 과세기간 중의 ☆☆화학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원고의 형인 장BB이며 원고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판단 (1)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의 형인 장BB이 운영하던 플라스틱성형사출공장인 ‘◇◇’이 2004.8.2.경 부도가 나게 되자, 2004.7.1.경 원고의 처 윤AA 명의로 ‘☆☆화학’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영업을 하여 왔는데, 그 때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이 부도가 난 이후부터는 ☆☆화학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②◇◇이 부도가 난 2004.8.경 이후 ☆☆화학의 금전거래장부나 거래장에는 장BB이 아닌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③원고가 2004.8.경 이후 ☆☆화학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8노438, 759(병합)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④◇◇ 및 ☆☆화학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김CC도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도가 난 이후에는 원고가 사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화학의 거래처 사업자들도 ☆☆화학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여 왔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화학’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장BB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그러므로 원고가 늦어도 ◇◇이 부도가 난 2004.8.경부터는 ☆☆화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형인 장BB도 동업자로서 ☆☆화학의 경영에 관여하여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7.13.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4)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화학의 공동사업주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는 장BB과 연대하여 ☆☆화학에 관계되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원고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무방하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