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부족한 공동담보에 더욱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것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부족한 공동담보에 더욱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것임
사 건 2010나2931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전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0. 2. 16. 선고 2008가단1671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10.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바.항”을 ”소외 회사는 원고 산하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1551호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3.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소외 회사가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대구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126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 4209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