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심사유 ②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때의 의미 ③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①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심사유 ②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때의 의미 ③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1.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11,420,560원, 1996년 귀속분 27,257,030원, 1998년 귀속분 156,638,3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120,000,000원, 1998년 제2기분 108,000,180원, 1999년 제2기분 62,486,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28.에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재심절차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재심대상 기록 및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 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고(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85 판결 참조), 위 각 호의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소시효완 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위 불기소처분 사실만 가지고는 재심사유로서 부족하고 나아가 그러한 문서위조가 실제 있음을 재심원고가 입증하여야만 비로소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685 판결 참 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인 권◎◎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명의 위장사업자여부조사서, 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 등의 문서들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 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사유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고 함 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 는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재다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00. 12. 28.에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그 결정과정에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기초 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재심절차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가 2000. 12. 28.에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 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확장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 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 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 조에서 말하는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재누31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상사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면서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사와 권○○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정서와 담보제공이행보증보험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법 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위 사유 역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