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재누-10 선고일 2009.11.06

①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심사유 ②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때의 의미 ③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1.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11,420,560원, 1996년 귀속분 27,257,030원, 1998년 귀속분 156,638,3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120,000,000원, 1998년 제2기분 108,000,180원, 1999년 제2기분 62,486,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28.에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재심절차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재심대상 기록 및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2000년 10월 및 11월에 걸쳐 ☆☆상사 및 ★★상사에 대한 1995년 ~ 2000년 귀속 소득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사의 실질사업자를 권○○가 아닌 원고로 판단하고, ★★상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품거래를 누락하거나 실제 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동일한 금액을 반품한 것으로 처리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았다고 보아 각 과다공제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아울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불성실기재와 납부불성실을 이 유로 각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1. 1. 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또한 ☆☆상사와 ★★상사의 장부상 재고가 실제의 재고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아 그에 따라 ★★상사의 경우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등 위 사업장 2곳의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상사의 사업소득을 원고의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2001. 1. 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2001. 10. 23. 대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① ★★상사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권○○이고, ②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품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원상회복하는 행위이므로 반품매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사실과 다른 별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국세청의 법령해석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기간별로 납부한 세액 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과다납부한 세액은 차감 하지 아니한 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과소납부세액만을 분리하여 가산세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③ 피고는 ●●●상사의 점(店)재고리스트를 자료로 삼아 실제 기말 재고액을 파악하였으나, 위 점재고리스트에는 소유권이 ●●●상사에 유보된 위탁판매 물량만 기재되어 있어 이른바 사입판매물량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입의 취소ㆍ입력오류ㆍ점간 과잉재고 이동ㆍ가공매출계상 등으로 인하여 실제 상품이동 및 재고를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재고 과다과소 계상에 관한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고 또한 ★★상사는 위탁대리점에 불과하여 재고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재고의 소유자는 ●●●상사이어서 재고를 ★★상사의 소득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02. 11. 28. ‘피고가 2001. 1. 2.에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486,940원의 부과처분 중 59,876,9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03누1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4.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 라. 그 후 원고는 다시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4두5010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 4. 28.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자료로 사용된 명의위장사업자여부조사서,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검토조사서는 세무조사 종결 후에 작성된 허위공문서이고, 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복명서 또한 위조된 문서이며, 피고의 소송 수행자는 2002. 3. 23.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를 조세탈루 혐의자로 몰아 중복조사임 을 은폐하기 위해 특별조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고, ② 피고가 2000. 12. 28.에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위조된 명의위장사업자여부조사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검토조사서를 판단 의 자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심사과정에서도 사실을 오인하고 훈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과세전척부심사결정은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며, ③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상사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사와 권○○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정서, 담보제공이행보증보험영수증의 기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 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고(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85 판결 참조), 위 각 호의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소시효완 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위 불기소처분 사실만 가지고는 재심사유로서 부족하고 나아가 그러한 문서위조가 실제 있음을 재심원고가 입증하여야만 비로소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685 판결 참 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인 권◎◎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명의 위장사업자여부조사서, 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 등의 문서들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 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사유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고 함 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 는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재다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00. 12. 28.에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그 결정과정에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기초 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재심절차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가 2000. 12. 28.에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 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확장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 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 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 조에서 말하는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재누31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상사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면서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사와 권○○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정서와 담보제공이행보증보험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법 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위 사유 역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