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776 선고일 2009.11.06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바, 원고는 실제 분양권의 소유자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2,40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곽☆☆이 2004. 12. 21.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달서구 ●●동 ★★4차 지방산업단지 내 9블럭 3롯트 근린용지 약 485㎡(확정된 토지는 대구 달서구 ●●동 1122 대 487㎡이다)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414,000,000원에 취득하여 강○○에게 414,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분양권이 곽☆☆으로부터 박◎◎ 명의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취득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2005. 1. 7. 곽☆☆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417,581,000원에 취득하여 2005. 2. 16. 강○○에게 59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2. 24.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2005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한 다음, 별지 1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산출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03,840원 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27.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양권은 곽☆☆이 최초로 분양을 받아 도시개발공사의 전매 동의하에 수분양자인 곽☆☆으로부터 박◎◎, 강○○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박◎◎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박◎◎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부담분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분양 대상인 토지는 도시개발의 촉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에서 조성된 공 장용지 및 근린용지로서 원고를 포함한 기존 농지 소유자의 종전 농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 목적에서 분양되었고,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한 것 역시 도시개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실제 양도차익은 원고가 강○○로부터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181,419,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한 계약금 41,258,100원을 차감한 140,160,900원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그 양도차익을 173,919,00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곽☆☆은 2004. 12. 21.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위 근린용지 485㎡를 분양가 412,581,000원에 분양받았으나, 계약금 41,258,1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대산부동산컨설팅을 운영하던 원고의 남편 이◇◇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것을 권유하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분양계약금을 양수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곽☆☆은 2005. 1. 7. 원고와 사이에, 매수인 명의는 원고의 제부인 박◎◎ 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412,581,060원으로 하되, 분양대금은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2. 3.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를 만나 양수인을 박◎◎으로 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분양대금 중 계약금 41,258,100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5. 1. 13. 강○○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594,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 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2005. 2. 16. 양수인을 강○○로 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76,419,000원 및 16,258,1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05. 2. 16. 위 매매를 중개한 우방 공인중개사 사무소 도◆◆에게 중개수수료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강○○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후 1차 중도금 123,774,300원 등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이외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6.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5) 한편, 원고는 2001. 12. 20. 대구 달서구 ●●동 546 답 1203㎡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토지는 ★★4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03. 6. 18. 도시개발공사에게 162,934,320원에 협의매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ㆍ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인 곽☆☆이 원고의 남편 이◇◇로부터 500만 원에 분양권을 양도할 것을 제의받고 이◇◇와 함께 도시개발공사에서 박◎◎으로 분양자 명의를 변경한 점, ② 강○○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 222,67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③ 원고가 위 매매의 중개업자인 도◆◆에게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2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이고 박◎◎은 명의상 취득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96조 제1항 제2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와 원고가 박◎◎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등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강○○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양도대금은 222,677,100원(= 30,000,000 + 176,419,000 + 16,258,100)이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한 계약금 41,258,100원과 광☆☆에게 지급한 5,000,000원,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2,500,000원을 차감한 173,919,000원이 양도차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140,169,900원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