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509 선고일 2011.02.18

상대방 계좌로 입금한 돈의 대부분이 다시 원고 또는 원고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안시스템을 공급받고 공급가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09누5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9.2.4. 선고 2006구합2833 판결 변 론 종 결 2011.1.14. 판 결 선 고 2011.2.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536,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와서 2005. 10. 12. 자 2004년도 법인세 46,170,170원의 부과처분, 2006. 1. 6.자 갑종근로소득세 66,251,580원의 부과처분, 2005. 10. 12.자 원천징수소득세 14,기8,000원의 부과처분(원고에는 당심에서 원천징수소득세 147,180,000원을 14,기8,000원으로 감축하였다)의 각 취소청구를 취하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도매업(정보시스템보안 관련품)과 서비스업(정보보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경 주한미군으로부터 29개 주한미군기지(그 후 10개 미군기지로 축소되었다) 내 보안시스템 콘트롤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 대금 1,248,984,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 나. (1)원고는 ’◇◇컴’이라는 상호로 도 ․ 소매업(게임기) 및 서비스업(게임기프로그램개발)을 운영하는 김AA(이하 ’◇◇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감시카메라 및 보안감시시스템 부분(이하 ’이 사건 보안시스템’이라 한다)을 1,810,000,000원에 공급받았다면서 ◇◇컴으로부터 2004. 1. 30. 교부받은 공급가액 1,81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컴으로부터 교부받은 2004. 5. 31.자 공급가액 460,000,000원의 반품 세금계산서 1매(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2004. 6. 25.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하고, ◇◇컴으로부터 교부받은 2004. 6. 30.자 공급가액 541,400,000원의 반품 세금계산서 1매(이하 ’제3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제출하고 2004. 7. 25. 부가가치세 선고·납부를 하였다.

(3)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컴에 대한 매입으로 최종 신고한 가액은 808,600,000원(1,810,000,000원-460,000,000원-541,4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급가액 ’ 이라 한다)이다.

  •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5. 3.경 ◇◇컴을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세무조사한 다음 ’◇◇컴이 실물거래 없이 원고에게 제1, 2, 3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05. 5.경 원고를 세무조사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보안시스템을 BB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컴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제1, 2, 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2005. 10. 12. 원고에 대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산출시 이 사건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제1, 2, 3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 2,811,400,000원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아래 마항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2006. 1. 4. 제기, 2006. 2. 24. 기각결정)

2006. 5. 11. 심사청구를 하여 2006. 7. 25. ‘원고에게 부과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127,550,910원 중 제2, 3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 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05. 10. 12.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550,910원을 117,536,910원으로 감액경정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3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내지 7, 을 6호증의 1 내 지 3, 을 10호증의 1, 2, 을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 3.경 ◇◇컴에게 이 사건 보안시스템을 1,810,000,000원(그 후 공사범위의 축소로 808,600,000원으로 감액)에 공급받은 후 이 사건 공급가액 808,600,000원을 지급하고, ◇◇컴으로부터 제1, 2, 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부가가치세 산정시 이 사건 공급가액을 매입대금으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4. 1. 3. ◇◇컴과 사이에 ’◇◇컴이 공사대금 1,810,000,000원으로 정하여 29개 주한미군기지에 이 사건 보안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물품 및 서비스공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4. 1. 18. BB와 사이에 ’BB가 주한미군기지 출입통제지역의 비밀정보시스템에 관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설치한 후 1년간 흠을 보증하기로 하되, 공급가액은 자재비 미화 329,300달러, 인건비 미화 233,700달러, 기타 경비 미화 6,000달러 합계 미화 569,000달러로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4 호증의 3, 이하 ’2004. 1. 18.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자신을 ◇◇컴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였다.

(3) BB와 원고 대표이사 정CC의 동생인 정DD 등은 2004. 1. 28. 각 주한미군 기지에 사용될 자재와 BB가 설치할 군사 암호화 장비를 함께 용산본부에 집결시킨 다음, 정DD 등은 먼저 ○○와 △△에서 외곽공사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BB는 용산지하벙커 본부에서 보안감사시스템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와 △△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연결하였고, 그 후 나머지 지역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역의 축소로 인하여 축소된 지역에 대하여서만 공사가 이루어졌다.

(4) 원고는 ◇◇컴과 사이에 2004. 5. 31. ‘주한미군기지의 일부 지역에 대한 이 사건 보안시스템의 공급을 취소하며 460,000,000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물품 및 서비스 공급변경계약서(1차)(갑 제5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4,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4. 6. 30. ◇◇컴과 사이에 ’주한미군기지의 일부 지역에 대한 이 사건 보안시스템의 공급을 취소하며 541,400,000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물품 및 서비스공급 변경계약서(2차)(갑 제5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40, 이하 ’제3계약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5) (가) 원고는 2004. 5. 25.부터 2004. 7. 21.까지 사이 에 900,000,000원 이상을 ◇◇컴을 운영하던 김AA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위 돈의 대부분은 입금 당일 다시 정DD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원고 또는 정CC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정DD은 2004. 5. 25. 원고의 계좌에서 김AA의 계좌를 거쳐 정DD의 계좌로 입금된 164,829,100원을 같은 날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다. (다) 2004. 6. 30. 원고의 계좌에서 김AA의 계좌를 거쳐 정DD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133,600,000원은 4차례에 나뉘어 김AA의 계좌로 재입금 되었는데, 김AA의 계좌에는 입금자 명의가 ▽▽Y로 되어 있다. (라) 2004. 6. 30. 및 2004. 7. 21. 원고의 계좌에서 김AA의 계좌를 거쳐 정DD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합계 285,722,기5원은 수차례에 나뉘어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재입금 되었는데, 원고 계좌에는 입금자 명의가 US AIR FORCE 또는 US ARMY로 되어 있다. (마) BB에게 ◇◇컴의 명의로 2004. 5. 28. 250,000,000원, 2004. 6. 19. 320,000,000원, 2004. 6. 24. 99,000,000원 합계 669,000,000원이 지급되었다.

(7) (가) ◇◇컴은 2002. 5. 9. 김AA이 게임기 및 전자부품 도소매, 게임기프로그램개발 사업의 종류로 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체로 제1, 2, 3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감시카메라 등의 설치공사를 하거나 보안감시프로그램을 공급한 바가 없었다. (나) ◇◇컴은 제1, 2, 3계약서 작성 이전에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해왔고, 이 사건 보안시스템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 등에 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다) 2004. 3.경 ◇◇컴이 직권폐업 된 사실이 드러나 세무서에서 제1, 2, 3계약서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컴은 세무서에 폐업취소를 요청하고, 2004. 11.경 이 사건 공급가액 808,600,000원을 매출로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이 자재 등 구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못한 관계로 위 매출의 10%인 80,860,000원에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컴은 그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었다.

(8) 김AA은 이 사건 보안시스템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에 프로그램을 납품하거나 자금을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이와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 본적이 없다. 또한 김AA은 ’원고로부터 ◇◇컴에게 입금된 돈은 대부분 바로 정DD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9) 원고 대표이사 정CC 및 정DD, 김AA은 2006. 3. 29. 울산지방법원 2005고단2042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정CC와 정DD이 항소하였으나 2007. 4. 11. 항소기각 되었으며(울산지방법원 2006노285호)을 각 선고받았으며, 정CC와 정DD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12. 27. 상고기각 되었다(대법원 2007도3362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1 내지 7, 갑 8호증의 1 내지 23, 갑 10호증의 1 내지 8, 갑 11호증의 1 내지 46, 갑 14 내지 16호증, 갑 20, 22호증, 갑 23호증의 1, 2, 갑 24호증, 갑 29호증, 을 14호증, 을 15호증의 1, 2, 을 16호증의 1 내지 6, 을 17호증의 1 내지 3, 을 18호증, 을 19, 20호증, 을 21호증 의 1, 2, 을 22, 23호증의 각 1 내지 8, 을 24,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AA, 정D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원고가 ◇◇컴으로부터 이 사건 보안시스템을 공급받고 ◇◇컴에게 이 사건 공급 가액을 지급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컴과 제1, 2, 3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 5. 25.부터 2004. 7. 21.까지 사이에 900,000,000원 이상을 ◇◇컴을 운영하던 김AA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김AA 계좌로 입금한 돈의 대부분이 다시 원고 또는 원고 대표이사 정CC의 계좌로 입금된 점,② 김AA은 이 사건 보안시스템과 관련하여 납품과정 및 자금의 집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점,③ 김AA은 정DD과 각자 게임기 수리나 조립 등 주문을 받으면 같이 일해주고 수익의 일정부분을 주문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아가는 형태로 동업을 하였고, 정DD의 제의에 따라 제1, 2, 3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보안시스템에 대하여 동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김AA이 이 사건 보안시스템의 납품과정이나 자금집행내역도 모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김AA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④ 제1, 2, 3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원고 대표이사인 정CC, 정DD, 김AA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컴으로부터 이 사건 보안시스템을 공급받고 ◇◇컴에게 이 사건 공급가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로부터 직접 이 사건 보안시스템을 공급받고 직접 정DD을 통하여 △△, ○○, 용산 등 미군기지에 이를 설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2004. 1. 18.자 계약서에는 ◇◇컴이 원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BB와 이 사건 보안시스템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컴 사이에 이 사건 보안시스템의 공급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2004. 1. 18.자 계약서는 원고와 BB 사이의 이 사건 보안시스템에 대한 공급계약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2, 3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