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유실수를 식재하여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400 선고일 2009.09.04

타인에게 유실수를 심어 경작를 의뢰하였지만 유실수를 관리하면서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하는 등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2, 256, 72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구 ●구 ●●동 383-2 답 3, 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9. 11. 11.에 취득하여 2004. 10. 12.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5. 28. 경● ●●군 ●●읍 ●●리 150 전 1, 917㎡ 및 같은 리 151-1 전 1, 554㎡, 같은 리 198-6 전 1, 882㎡ 같은 리 198-7 전 391㎡의 농지를 취득 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6.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07. 7.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2, 256, 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9.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농지의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수의 경작자가 존재할 경우 당해 농지의 주된 경작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한 후에 누가 주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는지를 규명하여 당해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한○성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채소를 재배한 사실은 있으나 위 채소재배는 한○성이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매실나무가 있는 부분 이외의 토지에 매실나무가 자랄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한 농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는 주된 경작 목적이 과수원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9. 11.경 매설 나무 300주, 2000. 12.경 매실나무 380주를 심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스프링클러와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남편인 국○복이 ●구 ●구 동호동 6-2 소재 거주지에서 인쇄 및 도장업 체인 ▢▢사를 운영하다가 1997. 11.경 사망하자, 1999. 12. 10. ▢▢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김○남을 고용하여 ▢▢사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남편과 같은 계원이던 한○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 받아 1999. 11. 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 달 25. 배○현으로부터 매실나무 300주를 구입하여 심었고, 그 무렵 스프링클러, 양수기,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고랑을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위 매실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하자 성토 작업을 한 후 2000. 12. 20. 정○식으로부터 매실나무 380주를 구입하여 추가로 심었다. 한편,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2000. 10. 5.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고 주재 배작물은 채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0. 3. 3. 한○성과 사이에, ‘토지소유자 원고가 매실나무 300주, 양수 기 2대(스프링클러) 배수로를 구비함과 아울러 첫회 퇴비 중 1/2, 농기계비용 1/2를 분담하고, 토지관리자 한○성이 이 사건 토지를 2000. 2. 1.부터 관리하며,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될 경우 그 지상물 및 기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모든 지상물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개발될 경우 영농보상비도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토지관리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4) 한○성은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532㎡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위 비닐하우스 내부 및 매실나무 사이의 토지, 매실나무 식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에 유실수 및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2002. 9.부터 비닐하우스가 철거될 무렵인 2004. 12.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한 농사용 전기 요금을 자신의 반야월농협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였다.

(5) 2003. 8. 25. ●구율하2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 사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상물을 수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2004. 9. 21. 이 사건 토지보상금 467, 137, 800원, 지장물보상금 19, 142, 500원을, 2004. 11. 2. 영 농보상금 19, 147, 620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장물의 내역과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한○성에게 위 지장물보상금 19, 142, 500원 중 15, 300, 000원을 지급하였고 영농보상금은 위 토지관리약정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한○성이 원 고를 상대로 ●구지방법원 2005가단111035호로 영농보상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의 2006. 11. 16.자 결정으로 ‘원고가 한○성에게 2006. 12. 31.까지 5, 500, 000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7) 한편, 원고는 2005. 4. 11. ●구동부경찰서에서 한○성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 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1999. 12.경 매실나무 등의 유실수를 2회에 걸쳐 600주 가량 심었으나 많이 죽는 바람에 2000. 3.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성에 게 경작을 의뢰하였고, 임대료는 받지 않고 한○성이 매실나무 300주 사이에 도라지를 심어 수확하기로 하였으며, 무상으로 원고의 토지를 경작하였기 때문에 영농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6, 8, 9호증, 갑 제13호증 의 4, 5,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5, 을 제2호증의 4 내지 9,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 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나(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및 임대차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아 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2차례에 걸쳐 매실나무 680주 를 식재하였고, 스프링클러와 양수기 등을 설치하고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매실나무들을 재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갑 제5, 7호증,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7, 18, 20호 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추성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매실나무 300주를 배○현으로부터 매수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한○성에게 이 사건 토지 의 경작을 의뢰하면서 한○성과 사이에 ‘토지관리약정서’를 작성한 점, ② 한○성이 원 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의뢰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532㎡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위 비닐하우스 내부 및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유실수 및 채소 등을 재배하여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9, 142, 500원 중 15, 300, 000원을 한○성에게 지급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사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수입을 얻어야 할 경제적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05. 4. 11.자 경찰 조사에서 2000. 3. 한○성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의뢰하였고, 임대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0. 3.경 한○성에게 원고가 식재한 매실나무들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한○성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될 때까지 위 매실나무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나무들을 재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 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