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유실수를 심어 경작를 의뢰하였지만 유실수를 관리하면서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하는 등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타인에게 유실수를 심어 경작를 의뢰하였지만 유실수를 관리하면서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하는 등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2, 256, 72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남편인 국○복이 ●구 ●구 동호동 6-2 소재 거주지에서 인쇄 및 도장업 체인 ▢▢사를 운영하다가 1997. 11.경 사망하자, 1999. 12. 10. ▢▢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김○남을 고용하여 ▢▢사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남편과 같은 계원이던 한○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 받아 1999. 11. 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 달 25. 배○현으로부터 매실나무 300주를 구입하여 심었고, 그 무렵 스프링클러, 양수기,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고랑을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위 매실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하자 성토 작업을 한 후 2000. 12. 20. 정○식으로부터 매실나무 380주를 구입하여 추가로 심었다. 한편,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2000. 10. 5.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고 주재 배작물은 채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0. 3. 3. 한○성과 사이에, ‘토지소유자 원고가 매실나무 300주, 양수 기 2대(스프링클러) 배수로를 구비함과 아울러 첫회 퇴비 중 1/2, 농기계비용 1/2를 분담하고, 토지관리자 한○성이 이 사건 토지를 2000. 2. 1.부터 관리하며,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될 경우 그 지상물 및 기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모든 지상물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개발될 경우 영농보상비도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토지관리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4) 한○성은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532㎡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위 비닐하우스 내부 및 매실나무 사이의 토지, 매실나무 식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에 유실수 및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2002. 9.부터 비닐하우스가 철거될 무렵인 2004. 12.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한 농사용 전기 요금을 자신의 반야월농협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였다.
(5) 2003. 8. 25. ●구율하2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 사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상물을 수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2004. 9. 21. 이 사건 토지보상금 467, 137, 800원, 지장물보상금 19, 142, 500원을, 2004. 11. 2. 영 농보상금 19, 147, 620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장물의 내역과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한○성에게 위 지장물보상금 19, 142, 500원 중 15, 300, 000원을 지급하였고 영농보상금은 위 토지관리약정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한○성이 원 고를 상대로 ●구지방법원 2005가단111035호로 영농보상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의 2006. 11. 16.자 결정으로 ‘원고가 한○성에게 2006. 12. 31.까지 5, 500, 000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7) 한편, 원고는 2005. 4. 11. ●구동부경찰서에서 한○성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 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1999. 12.경 매실나무 등의 유실수를 2회에 걸쳐 600주 가량 심었으나 많이 죽는 바람에 2000. 3.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성에 게 경작을 의뢰하였고, 임대료는 받지 않고 한○성이 매실나무 300주 사이에 도라지를 심어 수확하기로 하였으며, 무상으로 원고의 토지를 경작하였기 때문에 영농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6, 8, 9호증, 갑 제13호증 의 4, 5,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5, 을 제2호증의 4 내지 9,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