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부칙의 경과조치는 중기법 개정령 시행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른 요건의 변동없이 오직 개정령의 시행만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부칙의 경과조치는 중기법 개정령 시행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른 요건의 변동없이 오직 개정령의 시행만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공업 피고, 피항소인 경주세무서장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1.1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