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 자체가 아닌 양도자가 얻은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매매계약 체결당시 주택이 존재했던 점, 주택에 대한 대금을 받은 점, 따라서 잔금청산일 현재 자산자체가 현존하지 않았다 하여 주택의 양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 자체가 아닌 양도자가 얻은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매매계약 체결당시 주택이 존재했던 점, 주택에 대한 대금을 받은 점, 따라서 잔금청산일 현재 자산자체가 현존하지 않았다 하여 주택의 양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지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01.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9,897,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에 한정된다는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기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이유가 없었고, 원고 역시 절세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택은 양도시기에 멸실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시점인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된 잔금지급일인데, 이 사건 주택은 잔금지급일 이전에 멸실되었으므로, 양도시기에 이 사건 주택이 현존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2005.04.23. 소외 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소외 회사는 2005.06.21. 주식회사 DD산업개발과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대구 AA구 AA동3가 105 외 173필지에 관하여 착공일 2005.10.01., 준공예정일 2005.12.31.로 하는 ‘AA동 재개발 철거공사’ 도급계약(2005.12.19. 준공일을 2006. 02.28.로 변경)을 체결하고 위 DD산업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다.
(3) 한편 원고 명의로 2005.09.02. 철거일자를 ‘2005.09.08.부터 2005.10.30.까지’ 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철거 및 멸실신고가 있었고, 2005.10.12.경 건축물대 장 말소신청이 싫었으며, 같은 달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5.10.12 멸실을 원인으로 한 건물멸실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05.10.18. 소외 회사로부터 잔금 585,000,000원을 받음으로써 매매대금 1,95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08.11.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상기 본인은 위 표시 양도물건인 다가구주택을 2003.08.21. 이BB로부터 65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04.23. 아파트시행사인 (주)CCCC에셋에 매매가액 1,9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585,000,000원은 2005.10.18. 받고 위 다가구주택을 인도하였으며, 주택철거는 매수자인 (주)CCCC에셋에서 철거를 하였습니다.’라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의 표시에는 이 사건 토지만 기재되어 있지만, 비고란에 ‘다가구주택 12세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표시에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홈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공가를 확인 후 잔금을 완불하기로 기재된 점, ② 일반적으로 주택이 건립된 토지를 매도할 때는 그 지상의 건물이 주택으로 사 용할 수 없는 정도로 낡은 경우가 아닌 한 그 부지인 토지만을 매매한다는 것은 이례 에 속하고, 더욱이 이 사건 주택은 2002.08.경 신축된 비교적 새 건물임에도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만을 매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을 양도물건으로 표시한 점, ④ 소외 회사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는데, 철거비용 분담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과세요건으로서 잔금지급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이 현존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이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위와 같은 양도로 인하여 양도자가 얻는 소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얻는 소득인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양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이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대금 청산일 현재 자산 자체가 현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이 있었고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어 양도계약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나아가 양도인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잔금지급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어 현존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여전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