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한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없이 원고가 폐업당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한다는 인식없이 작성 제출한 대차대조표나 명세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막연히 건설중인 자산의 시가로 보고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은 위법함
법에 규정한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없이 원고가 폐업당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한다는 인식없이 작성 제출한 대차대조표나 명세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막연히 건설중인 자산의 시가로 보고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은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772,823,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2002. 11. 26.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6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철도청장은 철도재산에 건물 기타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 이를 명시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점용권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은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도 준공과 동시 에 국가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그 후 사정변경으로 위 시설물이 일시적으로 국유철도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국가에게 귀속된 위 시설물의 소유권이 다시 점용권자에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나) 철도청, ○○광역시 및 ▽▽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할 당시 ◇◇역 시설 중 철도기본시설(기본선로 및 역무시설)은 그 준공 후 철도청의 소유로 무상귀속 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철도청장은 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시설물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철도청에 귀속하여야 할 시설물을 확정하여 즉시 철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점용허가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인 2003. 1. 6. 철도청에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무상귀속 할 재산으로서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2002. 11. 26.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국가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건물이 폐업당시 잔존재화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주장 (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 대부분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조성원가로서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이미 지출되어 토지조성공사 완료시점에 이미 그 토지에 부가되어 재산적 가치가 소멸하였고, 이 사건 구축물은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정착되어 분리사용이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이 독립적인 재산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이 사건 구축물은 처음부터 국가에게 무상귀속 되는 대상이었고 그 후 한국철도공사사장이 실제로 무상귀속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이 사건 구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다. (다)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의 시가는 피고가 직접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산출하거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폐업일 당시 대차대조표나 원고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명세표에 기재된 액수(이하 ’장부가액’이라고 한다)를 막연히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의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총 원가가 15,152,437,703원이다)은 용역비(원가 합계 1,494,535,819원으로서 설계용역비와 감리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토목공사(원가 합계 10,433,371,915원으로서 ▽▽하천수로시공비·토공·개천내기공·연약지반처리공·배수공·부대공·폐기물처리비·평가실험비·전주이설비·기타) 및 지상구조물(원가 합계가 3,224,529,969원으로서 포장공·조경공·옹벽·방음벽공·울타리공·승강장)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 대부분은 사업부지상에 아스팔트를 이루고 있으며, 이 사건 구축물은 이 사건 건물의 사방을 둘러싸면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화단으로서 사업부지인 토지에 정착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조성원가라고 할 수 있는 용역비와 기초토목공사비를 합한 원가(11,927,907,734원)가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의 총 원가 중 약 78.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조성원가는 토지와 분리될 수 없어 독립적인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고, 지상구조물과 이 사건 구축물 또한 토지와 분리되어서는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이 사건 구축물은 독립적인 재화가 아니거나 또는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이 사건 구축물이 폐업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존재화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무상귀속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1.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은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철도기본시설 또는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서 토지 조성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구축물은 국가에 무상귀속 된 이 사건 건물의 부대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인 점, 원고는 2007. 1. 4.과 같은 달 29.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부지 반환 및 원상회복면제 (무상귀속) 요청을 하여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 및 이 사건 구축물 또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철도기본시설에 직접 필요한 부분으로서 토지 조성이나 건물의 부대시설로서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되어 국가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폐업일 당시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이 준공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이 사건 구축물이 무상귀속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이 사건 구축물 또한 이 사건 건물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
1. 회사의 폐업 당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직접 조사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 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 없이, 그 회사가 폐업 당시 재고 재화의 시가를 산정한다는 인식 없이 작성·제출한 가결산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8666 판결 등 참조). 즉, 폐업시 잔존 재화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해서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폐업 당시의 잔존 재화의 시가라거나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피고가 원고의 장부가액으로 그 시가를 산정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시가가 불분명한 잔존 재화의 시가는, 우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하고(제1호), 다음으로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우선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의 시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설령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의 시가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에서 살핀 각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 없이 원고가 폐업 당시 재고 재화의 시가를 산정한다는 인식 없이 작성·제출한 대차대조표나 명세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막연히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의 시가로 보고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