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매수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이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일자를 사용가능한 때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매수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이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일자를 사용가능한 때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236,57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 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