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2222 선고일 2011.01.28

실제 공사용역을 도급받지 않고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도급을 주었다고 확인하는 점,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실제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983,6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 ○○구 ○○동 666-4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부 동산 임대업, 토목공사 건설업, 기계장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남○○세무서장은 2008. 1.경 ◇◇주택(변경 전 상호 ○○주택, 대표이사 김AA)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주택과 ◇◇주택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 ○○구 ▽▽동 1210-15 외 2 필지 소재 ◇◇타운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지하 터파기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택으로부터 도급받아 2억 4,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남○○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8. 1. 17. 원고에 게 위와 같은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983,61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택의 실질적인 사장인 이BB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하청업자들의 소개를 부탁받아 하청업자들을 소개해 주고 소개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002. 4.경 시작되어 2002. 6. 30.경 완료되었으므로, 2002년 제1기분(2002. 1. 1.부터 6. 30.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기간의 종료 후 2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7. 25.까지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08. 1. 17.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신축공사의 최초 건축허가일자는 2002. 5. 4.(연면적 8,334.47㎡)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4. 7. 2.이며, 대지면적은 1,217.76㎡, 건축면적은 878.76㎡, 연면적 은 10,638,84㎡이다.

(2) 김AA 등은 2002. 5. 20. 이 사건 신축공사 부지에 위치한 ○○ ○○구 ▽▽동 1210 - 60 소재 건물을 정CC로부터 매입하고 2002.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2002. 8.말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강, 레미콘 공사가 시작되었다.

(4) ◇◇주택의 실질적 대표이사 이BB의 처 최DD은 대표이사 김AA를 대신하여 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02. 5.부터 2002. 10.까지, 공사대금 2억 4,500만 원으로 하여 도급을 주었고, 2002. 6. 24.부터 2002. 11. 28.까지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최DD이 보관하고 있던 작업일지에는 '2002. 5. 11. 굴삭기 투입하여 공사시작. 2002. 5. 12.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 및 흙을 실여 냄. 2002. 7. 2. ▽▽동 1210-60 철거 작업. 2002. 7. 30. 암반파세 작업, 2002. 9. 4. 굴삭기 철수’ 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06. 1.경 김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7) △△주택과 ◇◇주택의 차장으로 근무한 전EE은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는데 공사는 2002. 4.경 시작되어 2002. 6경 하순경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하FF은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 건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자신에게 다시 하도급 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공사는 2002. 3월 내지 4.경 시작되어 2002. 6.경 끝났다.’고 진술하였다.

(8) 이 사건 신축공사를 감리한 ☆☆건축설계사무소는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시행하였으며 그 기간은 2002. 5.경부터 2002. 6.말경까지이며, 2002. 7.부터 2002. 8.경 사이에 기초공사준비기간이고, 2002. 9. 2.부터 2003. 12.까지는 골조건물공사기간이며, 현재 감리기간 중 작성된 감리일지는 분실하였다.’고 제1심 법원에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건축설계사무소장, 당심 법원의 ○○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전EE, 당심 증인 하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하청업자들을 소개를 하여 주고 소개료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DD은 ’◇◇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부분을 공사기간 2002. 5.부터 2002. 10.까지, 공사대금 2억 4,500만원으로 하여 도급을 주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② 전EE, 하FF도 원고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③ 원고는 2006. 1.경 김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4,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택으로 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2002. 6. 30.경 완료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EE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하FF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건축설계사무소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가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① 최DD은 ’◇◇주택이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02. 5.부터 2002. 10.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부분의 도급을 주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②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가 2002. 5. 4.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건축허가 이후 이루어졌다 할 것인데 허가일로부터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02. 6. 30.까지 연면적이 10,638.84㎡에 이르는 건축물의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③ 김AA 등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부지에 위치한 ○○ ○○구 ▽▽동 1210 - 60 소재 건물을 2002. 7. 2. 매수하였으므로 위 건물 부지의 지하 터파기 공사는 적어도 위 건물 매수일 이후에서야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DD이 보관하고 있던 작업일지에는 이 사건 공사가 2002. 5. 11. 시작되어 2002. 9. 4.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⑤ 제1심 법원의 ☆☆건축설계사무소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분실된 상태에서 추측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⑥ 전EE, 하FF은 이 사건 신축공사 허가일 이전인 2002. 4.경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어 공사기간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2002. 6.말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적어도 2002년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2002. 7. 1. ~ 2002. 12. 31.)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 지난 시점인 2003. 1. 26.부터 5년을 경과한 2008. 1. 25.까지인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8. 1. 17.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