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6. 원고들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350,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07. 4. 17.은 착오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