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2178 선고일 2010.07.02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6. 원고들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350,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07. 4. 17.은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제1심은 (1) 피고가 재단법인 **게임산업개발원(현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상품권을 공급한 BB전자 및 AAAA으로부터 수집한 상품권 매입수량(BB전자 860,000장, AAAA 126,200장)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2006년 제1기분의 상품권 매입수량은 BB전자 및 AAAA으로부터 매입한 986,200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2)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사행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결과물이 투입금액이 아닌 상품권이고 그 경품의 현금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3)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하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