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용역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2017 선고일 2011.06.10

지연배상금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손해배상금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용역설계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음

사 건 2009누201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9.8.19. 선고 2008구합3366 판결 변 론 종 결 2011.5.13. 판 결 선 고 2011.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4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8. 24.△△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군 ○○면 ○○리 산 211-5 임야 550,90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2005. 8. 17. 임의경매로 송AA 외 1인에게 매각되었다.
  • 나. 원고는 2006. 6. 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9억 6,480만 원, 취득가액을 7억 원, 기타 필요경비를 2억 6,580만 원(취득세 1,260만 원, 등록세 2,520만 원,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1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그런데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한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 부분이 부당하다는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으로, 피고는 2007. 7. 6. 위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9억 6,480만 원, 취득가액을 7억 원, 필요경비를 3,780만 원 (취득세 1,260만 원, 등록세 2,52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35,7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원고의 이의 신청으로 필요경비에 법무사수수료 92만 원을 추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22,608,000원을 추가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10,089,560원을 감액 경정한 결과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72,246,180원이 남게 되었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같은 해 8.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수협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기일 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 일반자금 연체대출금 이율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매매대금 7억 원 외에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지연배상금 2,000만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2) 원고는 2001. 11.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10년간 일반영림계획을 인가받고 박AA에게 간벌허가신청 및 간벌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이BB도 벌목허가신청에 동의하면서 영림계획 기간 동안 담보권실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박AA이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6208호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설계비 및 도로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9. 9. 10. △△수협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1999. 9. 15.까지, 잔금 5억 원은 1999. 9.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약정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대금에 관하여 금융기관 일반자금 연체대출금 이율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00. 8. 23. 중도금 및 잔금 6억 3,000만 원과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을 △△수협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1. 11. 1. ○○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일반영림계획(계획기간: 2002. 1. 1. - 2011. 12. 31.)을 인가받고, 박AA에게 일반영림계획사업의 실행행위 중 간벌허가신청 및 간벌행위 일체, 간벌을 위한 도로확보 및 토지손상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이BB는 위 벌목허가신청에 동의하였다.

(3) 원고는 2002. 1.경 주식회사 ◇◇건설엔지니어링(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영림계획 및 석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계약금액 2억 5,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4) 이BB는 2004. 1. 19.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4.의정부지방법원 2004타경2994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5. 8. 17. 송AA 외 1인에게 이 사건 임야가 매각되었다.

(5) 박AA은 이BB가 영림계획기간동안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원고와 결탁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자신이 간벌을 위한 도로 개설에 투입한 비용 6,000만 원, 참나무 간벌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2억 8,000만 원에서 경비 40%를 공제한 1억 6,800만 원 합계 2억 2,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이B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6208호)을 제기하였다가 이BB가 영림계획기간동안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 12.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28651호)에서 박AA은 원고와 이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16, 17, 갑 제5호증, 을 제3호 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임경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 거래가액 중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원고 주장의 위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의 필요경비 산업 여부 원고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영림계획기간 동안 이BB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원고와 이BB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한 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박AA은 원고 및 이BB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여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설계비 및 도로개설비 1억 5,000만 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가) 먼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나머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금 5,000만 원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데, 위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비,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이에 준하는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 시설비 등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금은 이 사건 임야에서 간벌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으로 보여질 뿐, 이 사건 임야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금은 양도자산에서 공제해야할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