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도급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1885 선고일 2010.05.28

수사기관으로부터 겁을 먹고 원고가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증언은 정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분 부가가치세 68,125,2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2001. 7. 23. ○○시와 사이 에 ◇◇건설이 ○○시 ○○구 ○○읍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고 한다)를 공사대금 821,8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35,221,00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821,908,06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2001. 12.경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읍 내 △△복지회관 및 해경지서 건물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 하고, 2002. 2. 7. 공사대금 중 27,370,000원 및 같은 해 9. 17. 나머지 공사대금 67,63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위 27,370,000원을 신고하고,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위 67,630,000원을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가 2002년 1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의 과세기간동안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공사대금 580,443,07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하도급 받아 공사하였음에도, 그 중 95,000,000원만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하여 공급가액 441,311,887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2007. 2. 15.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594.940원(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을 경정결정 하였다.
  • 라. 피고는 국세청장이 2008. 9. 17. ‘공사대금 580,443,076원 중 ◇◇건설이 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42,10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38,340,076원(공급가액 489,400,069원)을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경정한다’는 심사결정을 하자, 원고에게 2003년 1기 분 부가가치세를 68.125.250원(경정 결정 세액인 74,594,940원에서 6,469,690원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34, 35호증, 을 제1 내지 6호 증, 을 제19,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만을 하도급 받았을 뿐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발생한 사토의 처리를 맡겼는데 김AA이 사토를 무단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3. 6.경 ○○남부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는 겁을 먹고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

(3) 그러함에도 피고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일방적인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원고가 ◇◇건설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BB은 200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남부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 (나) ‘일괄하도급 공사대금은 ◇◇건설이 ○○시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 744,157,790원의 78%인 580,443,076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만을 9,500만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라) ‘이 사건 공사 중 건축부분은 원고가 직접 시공하고 토목부분은 친구인 김AA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마) ‘노임지급명세서(갑 제22호증의 1 내지 23)에 이 사건 공사 전부의 현장책임자로 기재된 김CC는 원고의 직원이나, ◇◇건설의 일을 하도급 받다보니 서류상 마치 ◇◇건설의 직원인 것처럼 만들어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게 되었다.’

(2) ◇◇건설 및 당시 ◇◇건설의 대표인 이DD이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각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였고, 더욱이 정BB이 이DD의 벌금 1,000만원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3) 김AA은 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부분을 재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시청 공무원 김EE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전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나 ◇◇건설에게 도급한 토목공사 부분과 중복되어 원수급인인 ◇◇건설을 통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건설 과 ☐☐☐전이 형식상 하도급계약서(갑 제7호증)을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7, 8, 9, 11, 12, 13,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만을 하도급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갑 제3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DD, 조대영의 각 증언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건설의 형식상, 실질상 대표자들의 진술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 및 당시 ◇◇건설의 대표인 이DD이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각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갑 제2 내지 33호증, 갑 제36, 39,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는 각 기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서류는 ‘◇◇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이외의 다른 업체에 대하여도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건설의 노임명세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 또는 그 영수증, 하도급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과 하도급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는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건설과 ☐☐☐전 사이의 하도급계약서(갑 제7호증)는 대금 지급의 편의로 인하여 형식상으로 작성된 서류인 점, 노임지급명세서(갑 제22호증의 1 내지 23)에 의하면 ◇◇건설의 직원이 아닌 원고의 직원인 김CC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현장감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서류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 받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