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추적조사를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자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하였음
유통과정추적조사를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자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하였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8,240원,2004년 1기분 6,820,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