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음료 유통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1793 선고일 2010.04.02

유통과정추적조사를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자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하였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8,240원,2004년 1기분 6,820,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2. 1.부터 대구 동구 DD동 605-18에서 ‘DD상사’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4. 8. 23. 폐업하였는데, CC음료 주식회사 대 구영업소(이하 ‘CC음료’라고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에 16,946,926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BBB 주식회사 대구영업소(이하 ‘BBBB’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에 45,582,162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동대구세무서장과 북대구세무서장은 청량음료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CC음료와 BBBB이 원고에게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고 CC음료는 16,949,926원 중 7,661,216원 부분, BBBB은 45,582,162원 전부의 세금계산서 (이하 위 각 매입세액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5. 1.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8,2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20,8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 2.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음료와 BBBB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므로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과세관청은 2006.경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세청의 청량음료 및 제과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계획에 따라 CC음료와 B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C음료와 BBBB의 실제 매출자료와 CC음료와 BBBB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대조하여 실거래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만을 가공거래로 확정함에 있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분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② 당시 CC음료의 대표자 정@@과 BBBB의 대표자 이AA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의 DD상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CC음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CC음료와 BBBB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