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명의로 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아내가 이를 변제받아 사용하였는 바, 이 경우 남편으로부터 가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명의로 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아내가 이를 변제받아 사용하였는 바, 이 경우 남편으로부터 가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959,750원 및 증여세 389,2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의 내용을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각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