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었으나 실지로는 수령하여야 할 재산분할청구금 상계 및 일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의 취득일이 아닌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었으나 실지로는 수령하여야 할 재산분할청구금 상계 및 일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의 취득일이 아닌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492,7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안○소는 1984. 2. 19. 혼인하였는데, 1986. 2. 3. 대구 ○구 ○○동 ○○○-6 대 426.1m2(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1987. 6. 2. 같은 동 ○○○-5 대 459.8m 2 (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를 안○소 명의로 각 취득하였고, 1988. 3. 4. 이 사건 제1, 2대지 위에 지하 l층, 지상 4층의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다음 위 여관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안○소 앞으로 각 2분의1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대지 및 여관건물 중 안○소 명의의 1/2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여관 중 안○소 소유부분’이라고 한다).
(2) 그 후, 원고는 1995. 9. 19. 안○소를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의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95드18160호)을, 안○소는 같은 달 22.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95드18764호)을 각 제기하였는데, 1996. 12. 13. 위 대구지방법원 95드18160호 사건의 조정절차(대구지방법원 96너4467 호)에서 원고와 안○소 사이에, ’안○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 중 안○소 소유부분에 관하여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안○소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한다‘는 요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1. 17. 안○소로부터 이 사건 여관 중 안○소 소유부분에 관하여 위 1996. 12. 1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2003. 11. 28. 안○숙에게 이 사건 여관을 매도하고, 그 해 12. 5. 안○숙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4.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여관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1,768,477,470원{ 404,624,000원(제2대지) + 374,968,000원(제l대지) + 988,885,470원 (이 사건 여관건물)}으로 산정하고, 한편 이 사건 제l대지의 취득시기를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 1986. 2. 3.로,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시기 를 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 1997. 1. 17.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취득시기를 그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 일인 1988. 2. 23.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1,333,404,337원 {450,604,000원(제2대지) + 191,502,549원(제1대지) + 691,297,788원(이 사건 여관건 물)}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세액을 산출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정기(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7. 10.경 원고가 신고한 기준시가의 계산상 착오가 있다 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84,414,561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5) 그 후, 피고는 2006.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지를 안○소로부터 취득한 것 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대지의 취 득시기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7. 1. 17.이 아니라 최초 취득시인 안○소가 위 대지를 취득한 1987. 6. 2.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여관의 양도가액을 1,776,900,665원으로, 취득가액을 1,159,832,252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총결정세액을 154,907,266원{ =140,514,028원(양도소득세 본세) + 14,393,238원(가산세)}으로 산출하고, 위 총결정세액 154,907,266원(가산세 포함)에서 위 기고지세액 84,414,561원을 공제한 나머지 70,492,700원(10원 미만은 버림)을 추가 고지(이하, 추가 고지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제6 내지 제9호증, 제12, 13호증, 갑 제4, 5, 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l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안○소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여관 중 안○소 소유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은 자산의 유상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취득시기는 위 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7. 1. 17.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대지에 관한 취득시기를 안○소가 위 대지를 취득한 1987. 6. 2.로 소급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위 대지의 취득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 는데, 원고는 안○소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대지를 취득하 였으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소가 위 대지를 취득한 시 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1) [원고와 안○소의 재혼] 원고와 안○소는 1984. 2. 19. 재혼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슬하에는 아들 1명(김○표)이, 안○소의 슬하에는 딸 4명(안○주, 안○자, 안○ 주, 안○주)이 있었고, 혼인 생활 중 안○정을 다시 출산하였다. 재혼 당시 원고는 이미, 대구 ○○구 ○동 ○○○-15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 는 한편 ○○장 여관(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및 ○○탕 여관(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 을 각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그 후 ○○장 여관은 1984. 5. 31.에, ○○탕 여관은 1985. 3. 22.에 각 폐업하였고, 1985. 6.경부터 1986. 11. 15.경까지는 ○○장 여관을 운영하였다), 위 안○소는 재혼 무렵 ○○탕 여관(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안○소는 각자 고유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은 친권자와 관계 없이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하여 양육하기로 합의하였다.
(2) [쌍방 이혼소송 등의 제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5. 9. 19. 안○소를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95드 18160호)을, 안○소도 같은 달 22.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95드18764호)을 각 제기하였는데, 쌍방의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의 청구 내용: 이혼 및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이 사건 여관 중 안○소 소유부분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② 안○소의 청구내용: 이혼 및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299,000,000원(재산분할대상재산은, 이 사건 제1, 2대지 및 여관 건물, 경북 ○○군 ○○리 ○○○-9 대지 및 건물 등 합계 18억 9천 8백만 원인데, 그 중 안○소의 기여분 50% 상당인 9억 4천 9백만 원 중 안○소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제2대지의 가액 6억 5천만 원을 공제한 돈을 청구하였음)} 한편, 위 이혼소송과 더불어, 원고는 1996. 6. 29. 안○소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여 관 중 안○소 소유부분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안○소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 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967가합21106 호)을 제기하였고, 안○소 역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여관건물에 대하여 경매에의한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이혼 소송 당시 재산 현황과 공동 채무 등] 재혼 후 원고 및 안○소가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부동산)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와 안○소가 이 사건 여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 는, 이 사건 여관건물 및 제1, 2대지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 3억 원의 근저당권채무와 1억 5천만 원의 목욕탕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등 합계 5억 9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안○소는 위 이혼소송 계류 중이던 1996. 5. 22.경부터 1996. 8. 5.까지 이 사건 여관 중 자신의 소유부분에 관하여, 안○부에게 채권최고액을 5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김○철에게 5천만 원 및 1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조○이에게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안○세에게 l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고(채권최고액 합계: 3억 2천만 원), 한편 안○소의 위 지분에 대하여는 당시 이 사건 여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4)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그 후, 원고와 안○소는 각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이혼 등 사건의 조정을 타진하였는데, 주로 이 사건 여관을 일방이 단독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되 상대방의 지분 또는 기여도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논의되었고{안○소 측에서 원고 측에 팩스로 보낸 화해조항 요망사항(갑 제38호증)에 의하면, 안○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 중 안○소의 소유부분을 원고에게 넘겨 주고 대신 원고는 안○소에게 위자료조로 5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우선 제안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정 조항】
(1) 원고와 안○소는 이혼한다.
(2) 안○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지 전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안○소 명 의의 지분)에 관하여 각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안○소에게 1997. 1. 31.까지 300,000,000원, 그 해 12. 31.까지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안○소가 원고로부터 전항의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2대 지 전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 1 지분(안○소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조정참가인 안○부는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1996. 5. 22. 접수 제37716호, 조정참가인 김○철은 같은 등기소 1996. 5. 22. 접수 제37717호 및 같은 등기소 1996. 7. 23. 접수 제476호, 조정참가인 조○이는 같은 등기소 1996. 6. 25. 접수 제45817호, 조정참가인 안○세는 같은 등기소 1996. 8. 5. 접수 제2502호로 각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안○소는 이 사건 여관건물에 대한 자신 명의의 숙박업허가에 관하여 수허가자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건물을 명도한다.
(5) 안○소는 자신이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95드18764호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 사건 및 가압류신청 등을 각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6) 위에서 지급 및 이행하기로 한 것 외의 원고와 안○소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원고와 안○소의 각 위자료청구 및 나머지 재산분할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7)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1996년 제l호 공증인증서(이 사건 의 갑 제13호증이다)에 의한 약정은 무효로 하고 위 공증인증서에 기한 원고의 안○소 에 대한 청구 및 안○소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그러나 위 약정에 기하 여 이미 지급된 돈의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
(8)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2) 이 사건에서, 과연 이 사건 여관 중 안○소 소유부분에 관한 양도와 원고의 안○소에 대한 4억 원의 지급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제1, 2대지와 여관건물이 원고와 안○소의 혼인기간 중에 각 취득되었고, 원 고와 안○소가 이혼청구사건에서 이혼 등을 합의하면서 그 조정조서에 이 사건 여관 중 안○소 소유부분의 양도 근거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안○소는 초혼이 아니라 재혼으로서, 원고의 경우 재혼 전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관업을 운영하였고, 안○소 역시 여관업을 운영하였으며, 혼 인 후에도 각자 고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혼인 중 취득하는 재산의 소유 명의를 특정하여 구분해 왔다는 점,② 쌍방이 요구한 재산분할의 방법이 현물분할이 아니라 기여도의 차이에 따른 금전지급이고, 청구금액도 모두 3억 원에 미달하여 청구금액의 2배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자의 여관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재산분할로서의 통상적인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당사자들의 관심은 이혼 후 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여관지분을 누가 얼마의 가격으로 인수하느냐 하는 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원고와 안○소가 각 제출한 이혼 소장에 의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이미 자신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은 자신의 소유로 그대로 두고 다만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금전 지급을 구하고 있고, 한편 이혼 소송의 제기와 더불어, 원고가 이 사건 여관 중 안○소 소유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안○소가 이 사건 여관건물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쌍방이 상대방의 여관지분을 인수함에 있어 유리한 협상수단으로 삼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며,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안○소에게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안○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 원고에게 안○소의 지분을 매수하라고 요구하여 결국 원고가 이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반면 재산분할금 액의 결정은 부수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원고와 안○소 사이에 어느 쪽이 얼마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엿볼자료도 전혀 없다), 결국 원고가 안○소로부터 안○소 소유부분을 매수하는 대신에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안○소로부터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안○소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보다 부합하는 점, ③ 또한, 조정 성립 당시인 1996. 10.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대지의 시가는 합계 1,063,080,000원(각 대지의 시가를 동등하게 본다면, 각 531,540,000원이 된다), 여관건물의 시가는 816,622,340원 이어서 이 사건 여관 중 안○소 소유부분의 가액은 합계 939,851,170원(531,540,000원 + 816,622,340원 x 1/2)이고, 여기서 원고와 안○소의 공동채무 중 안○소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95,000,000원(590,000,000원 x 1/2)을 공제하면, 결국 안○소 소유부분의 실질적 재산상 가치는 644,851,17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양도된 안○소 소유부분 중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안○소 소유부분의 실질적 가치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감안하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된 부분의 가액은 2억 원(원고의 청구금액이 2억 원임)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안○소의 소유부분 중 건물의 가액은 전체 가액의 1/2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제2대지는 안○소의 단독소유로, 여관건물은 원고와 안○소의 공유로 각 등기되어 있어, 결국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된 부분은 여관 건물 중 안○소의 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2대지에 관하여는 취득시기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면서도 여관건물 중 안○소 지분에 관하여는 취득시기를 건축당시로 본 점으로 미루어 원고도 여관 건물에 대한 안○소의 공유지분 중의 일부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 된 것으로 본 것으로 추측된다), ④ 원고가 안○소에게 지급한 위 4억 원은, 재산분할 의 일환으로서 안○소 소유부분과 교환 내지는 정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안 승소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현금자산 등에서 출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4억 원의 지급 성격에 관하여, 원고와 안○소 사이에 작성된 조정조서에 의하면, 위 안○소 소유부분에 관하여는 그 권원이 ”재산분할’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위 4억 원에 대 하여는 ”재산분할에 의한 조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조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안○소 소유부분과 4억 원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적정하게 분배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원고가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안○소 소유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까지 제기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이혼에 따른 혼인생활의 청산을 앞두고 쌍방이 모두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가 한때 명의신탁 주장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주장이 반드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는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안○소 역시 조정 직전에 이 사건 여관 중 자신의 소유 부분을 넘겨주는 대신 위자료조로 현금 5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당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 4억 원은 위자료라는 취지로 다시 증언하는 등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4억 원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중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⑧ 이혼 소송 제기 직후 안○소가 자신 소유부분에 관하여 안○부 등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3억 2천만 원)은 원고로부터 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대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 위 4억 원이 안 승소에게는 자신의 지분 양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는 점, ⑨ 조정 당시 안○소 가 원고에 비하여 훨씬 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재혼시부터 각자 자신의 고유재산의 규모가 달랐고, 혼인 후에도 각자 고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혼인 중 취득하는 재산의 소유 명의를 특정하여 구분해 왔기 때문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재산보유현황만으로 안○소 소유부분의 양도에 따른 대가성이 부인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여관 중 안○소 소유부분은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안○ 소로부터 안○소 소유부분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안○소로부터 지급 받을 재산분할청구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 4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안○ 소 소유부분 중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된 부분은 여관건물 중 안○ 소의 공유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최소한 안○소 소유부분 중 이 사 건 제2대지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안○소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때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취득시기를 안○소가 이 사건 제2대지를 취득한 때로 보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