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산재평가세의 환급가산금은 당초 재평가세 납부일이 아니라 미상장에 따른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된 날 이후부터 발생함
주식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산재평가세의 환급가산금은 당초 재평가세 납부일이 아니라 미상장에 따른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된 날 이후부터 발생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111,231,200원의 환급가산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심에서의 처분변경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