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약정 연체이자를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매매대금을 증액한 경우 증가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이라 할 것이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또는 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약정 연체이자를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매매대금을 증액한 경우 증가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이라 할 것이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또는 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종합소득세 962,093,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