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연체이자를 반영한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시 약정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8-누-2430 선고일 2009.09.18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약정 연체이자를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매매대금을 증액한 경우 증가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이라 할 것이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또는 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종합소득세 962,093,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11.16.과 같은 해 12.8. 2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 ◇◇구 □□동 564 의 12 필지(이하 ‘□□동 토지’라 한다)를 아파트 건설 사업용 부지로 매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내셔날(이하 ‘△△△△내셔날’이라 한다), 주식회사 ▽▽기획(이하 ‘▽▽기획’이라 한다),주식회사 aaaa내셔날(이하 ‘aaaa내셔날’이라 한다)과 아래 표의 당초계약서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수인들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아래 표의 수정계약서, 최종계약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 나. 또한, 원고는 2003.12.11. 원고 소유의 ○○ ◇◇구 ☆☆동 1039-5 소재 토지 1,474.4㎡(이하 ‘☆☆동 토지’라 하고, 위 ‘□□동 토지’와 ‘☆☆동 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상복합건물 사업용 부지로 매도하기 위하여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기획과의 사이에 아래 표의 당초 계약서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수인들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아래 표의 최종계약서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8.16.부터 같은 해 9.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 최종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의 차액은 당초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지연손해금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인 2,149,379,29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7.3.2.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인 위 2,149,379,29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5년도 종합소득세로 962,093,398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내지 9호증, 을 제14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원고와 매수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계약서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의 사정 변화에 따라 매매목적물ㆍ매매당사자ㆍ매매대금의 지금시기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여 각 최종계약서와 같이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가상승액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한 것이므로, 위 각 최종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은 당초계약과는 별개의 매매계약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각 최종계약서 기재의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각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보고, 최종계약서에서 증액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위 매매대금의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가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 의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를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로 보지 못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와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구분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차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주식회사 ▲▲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동 토지와 함께 위 토지에 인접한 원고가 회장으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 소유의 ○○ ◇◇구 □□동 550 외 6필지(이하 ‘▲▲ 토지’라고 한다)를 함께 매도하였는데, ▲▲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경위 (가)원고는 △△△△내셔날, ▽▽기획, aaaa내셔날과의 사이에, 2004.11.16. □□동 토지 중 1,705.4평에 관하여, 같은 해 12.8 □□동 토지 중 나머지 687.38평에 관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05.3.31.로, 매매대금을 합계 8.611.615.220원으로 정하여 당초계약서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그런데 매수인들이 PF자금이 대출되지 않아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동 토지 및 ▲▲ 토지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매수인들은 2005.5.3. 매매목적물 중 아파트공사와 관련이 없는 근린생활시설과 체육시설 합계 4,114.84평(□□동 토지 중에는 92.49평)을 줄이고, 잔금지급기일을 2005.6.10.까지로 연장하되, 당초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05.4.25.부터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인 2005.6.10.까지의 46일 동안 미지급 잔금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종전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토지 및 ▲▲ 토지에 대한 각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토지(92.49평이 줄어든 2,300.29평)에 대하여는 기존 매매대금 8,278,743,710원보다 234,656,290원이 증액된 8,513,400,893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을 제8,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추론되는 연체이자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즉, □□동 토지 및 ▲▲ 토지에 대한 미지급 잔금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66,866,624,650원이 되고, 위 돈에 대한 46일 동안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는 합계 1,685,405,333원이 되는데, 위 연체이자를 매매목적물의 전체 평수 16,520.51평으로 나누면 평당 102,018원이 증액되게 된다. 그런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동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102,012원을, ▲▲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102,019원을 각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여, 결국 □□동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단가를 최초계약 당시 3,599,000원에서 위 102,012원이 증가된 3,701,012원을 적용하여 그 매매대금을 8,513,400,000원(1,00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위 수정계약서 제13조 제6항에는 ‘본 계약의 계약금은 1차 계약 2004.11.16., 2차 계약 2004.12.8.체결한 계약금으로 대체한다’라고, 제8항에는 ‘ 본 계약은 을의 자금계획차질 및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 요청에 의하여 04.11.16. 및 04.12.8.에 체결한 계약을 수정계약함에 있어 변경된 잔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또 다시 차질이 생길 경우 을은 법적인 모든 절차와 소송상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상례에 의하여 정리하기로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내셔날에서 2005.5.3. 작성한 ‘□□동 ▲▲부지 변경계약 체결내역’(을 제8호증)이라는 문서에는,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잔금지급기일 연기에 따른 연체이자가 토지비에 가산되었는데 잔금 기준 연리 20%를 적용하여 약 17억 원 평당 10만 원 증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그런데 매수인들이 위 수정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05.6.10.까지도 PF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매수인들은 2005.7.7. 다시 원고에게 연장기간 동안 법정금리(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할테니 2005.8.5.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승낙하였는데, 그 후 위 지급기일마저 지키지 못하게 되자 매수인들은 2005.12.2. 다시 미지급 잔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2005.12.1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잔대금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이에 원고와 △△△△내셔날(2005.12.12. ▽▽기획, aaaa내셔날로부터 □□동 토지에 관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은 2005.12.13. □□동 토지의 매매목적물을 2003.29평으로 유지하고(그 중 도로로 편입된 63.48평은 원고가 보상을 받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매수인을 △△△△내셔날로 하며, 잔금지급기일은 2005.12.13로 연기하되, 매매대금은 수정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에 대한 2005.6.10부터 위 연기된 2005.12.13까지의 186일 동안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상당액인 788,457,000원을 증액한 9,301,857,000원으로 한 최종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다만 작성일자는 당초계약서 작성일인 2004.11.16.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을 제8,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추론되는 연체이자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즉 □□동 토지 및 ▲▲ 토지의 수정계약서상 미지급 잔금의 합계 53,742,700,000원에 대한 186일 동안의 연 20%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5,477,338,191원(원 미만 버림)이고, 평당 이자단가는 331,548원(5,477,338,191원 ÷ 16,520.51평, 원 미만 올림)이 된다. 그런데 원고의 요청에 딸라 □□동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이자단가를 339,538원으로 적용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330,255원 적용) □□동 토지에 대한 연체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바)위 최종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의 계약금은 1차 계약 2004.11.16.,2차 계약 2004.112.8. 체결한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 본 계약은 을의 자금계획차질 및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정으로 변경 요청에 의하여 04.11.16. 및 04.12.8에 체결한 계약을 수정계약함에 있어 변경된 잔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또 다시 차질이 생길 경우 을은 법적인 모든 절차와 소송상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상례에 의하여 정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분석표(을 제9호증)”에는 수정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05.6.10.)부터 최종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05.12.13.)까지의 186일에 상당하는 이자를 연 20%로 계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내셔날의 대표이사인 bb철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원고와의 당초계약이 해지된 적은 없고,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측의 요구로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일수 만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수정계약서와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경위 (가)원고는 2003.12.11. ∇∇∇개발, ▽▽기획과의 사이에 ☆☆동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620,500,000원, 잔금지급기일을 2004.7.31.로 하되, 다만 2004.5.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날부터 같은 해 7.31.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한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을 별도 기재하지 않은 채 다만 매수인의 비용으로 철거ㆍ멸실하기로 약정하여 당초계약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그 후 원고는 2003.12.15.매수인들로부터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2004.5.31.부터 2004.7.31.까지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일부로 미리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그러나 위 매수인들이 PF자금이 대출되지 않아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개발은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개발은 2005.3.2. 매수인을 ∇∇∇개발(▽▽기획은 제외됨)로 하고, 지상건물을 매매목적물에 추가하며, 잔금지급을 지체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받은 위 2억 원을 계약금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매매대금을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다가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일수 동안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상당을 증액한 7,546,766,000원으로 한 최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최종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보다 1.126.26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계약서에 의한 미지급 잔금 5,958,450,000원(6,620,500,000원-662,050,000원)에 대한 잔금지급일인 2004.5.31. 다음날부터 최종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5.3.2.까지 275일간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1,122,310,788원(5,958,450,000원× 0.25× 275/365)이 된다. (마)한편, ∇∇∇개발의 부사장 cc민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당초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거듭 요청하여 원고가 계산한 연체이자를 당초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초 계약시 매매목적물에 지상건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땅값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기 때문이고 건물가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이 사건 쟁점금액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인지 여부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우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당사자 사이에 증액된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증액된 대금 상당의 돈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러한 경우, 대금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외에도 매매목적물의 시가 변동이나 기타 다른 사정 변경 등의 조건이 모두 반영되어 당사자 간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그 매매대금이 증액되었다면 이는 당초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증액된 매매대금을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 할 수 없겠지만, 이와는 달리 매매대금이 증액된 주된 경위가 매수인의 잔금지급기일 연기 요청에 따라 그 기일을 연기하면서 연기된 기간 동안의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한 것뿐이라면, 그 증액된 매매대금은 명목상으로는 매매대금의 일부에 편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은 어디까지나 당초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통모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일시적ㆍ우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매수인들이 당초계약에서 정해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위 당초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수인들과의 사이에 합의해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매수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잔금지급기일만 변경하여 수정계약서나 최종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점(계약금은 당초계약에서 정해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인이나 일부 면적의 변경 등은 실질적인 매매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심지어 □□동 토지에 대한 최종계약서는 당초계약의 계약일자로 소급하여 작성되기도 하였다),②원고와 매수인들은 당초계약의 매매대금에다가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일수 동안의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최종 매매대금으로 정할 의사였고, 실제도로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다가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일수 동안의 연 20%(□□동 토지)또는 연 25%(☆☆동 토지)의 각 약정연체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 상당을 추가하여 그 매매대금이 결정되었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계산되는 연체이자와 증액된 매매대금 사이에 의미 있다고 볼 만한 차이는 거의 없고, 매수인들은 주로 원고의 연체이자 계산 방식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체이자 외에 지가의 상승이나 기타 다른 조건 등이 매매대금에 추가로 반영된 흔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점(원고는 □□동 토지의 경우 약 24%, ☆☆동 토지의 경우 약 12%정도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가의 상승이나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담의 증가 등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토지의 경우 당초계약이나 최종계약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차이는 없고, □□동 토지의 경우 약 1.07배 내지 1.3배 정도의 증가폭만 있을 뿐이어서(대부분이 약1.07배 상승하였고, 극히 일부의 토지만 1.3배 정도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더구나 수정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2005.6.10 최종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2005.12.13로서 양 시점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모두 동일하여 최종계약서 작성 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지가상승분이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기여를 한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증가될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고려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③한편 □□동 토지의 경우, 최종계약서의 매수인은 △△△△내셔날 1인이어서 당초계약서나 수정계약서의 매수인들 중 2인이 탈퇴하였고, ☆☆동 토지의 경우에도 ▽▽기획이 탈퇴하였으나, 이는 아파트 신축을 위한 시행사 들의 부지 매입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로서 서로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반드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실질적인 매수인의 변경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토지의 면적이 당초계약보다 92.64평이 감소된 것은 아파트 시행사업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와 같은 매수면적의 증감은 당초계약 때부터 이미 당사자 사이에 양해된 것이어서 그 역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중요한 사정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동 부동산의 경우 최종계약서의 매매목적물에 지상건물 부분이 추가되긴 하였으나 이는 당초계약에서 이미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부분을 형식적으로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중요한 사정 변경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④매수인인 △△△△내셔날이나 ∇∇∇개발의 담당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각 최종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당초 매매대금에다가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중으로 증액하였다고 분명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가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증액하더라도 추가적인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각 최종계약서는 모두 잔금지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같은 날 작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작성 시 조세부담의 회피나 경감 등 특정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은 매매조건의 실질적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지가의 상승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그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요청에 따란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연기된 기간 동안의 약정 연체이자를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그 매매대금을 증액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증가된 매매대금 즉,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은 어디까지나 당초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의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이행됨으로써 얻게 될 통상의 이행이익으로서의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3.28.선고95누7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들의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라고 보는 이상 그것은 위 법리에 따라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현실적 손해와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구분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전부가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의 대상이 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