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8-누-2027 선고일 2009.09.25

토지취득 이후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사업체을 운영한점, 쌀소득본전직불금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원부와 마을이장의 경작확인서만 제출하면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9,1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7. 8. 13. 이★★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읍 ☆☆리 산 35-2 임야 4,661㎡’ 분할 전 ☆☆리 산 38-10 임야 3,868㎡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9. 13. 위 ☆☆리 산 35-2 임야를 이○○ 외 4인에게, 분할 후 ☆☆리 산 38-10 임야 1,983㎡를 손●● 외 1인에게, 2005. 9. 29. 분할 전 ☆☆리 산 38-10에서 분할된 ☆☆리 산 38-53 임야 1,885㎡를 김남수에게 각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11. 11. 피고에게, 위와 같이 매도한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 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1억 원을 감 면신청하고, 나머지 2,899,3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7. 3. 3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15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6.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9.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원고가 취득하기 전부터 농지로 이용되어 왔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1993. 4. 3.부터 1997. 5. 14.까지는 포항시 남구 ◇◇동 938-3에서 ‘◎◎가스산업’이라는 상호로 기체 연료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81. 8. 12.부터 1991. 9. 25.까지는 포항시 남구 ◆◆동 27-60 ◆◆주택 나동 111호, 그 다음날부터 2003. 10. 5.까지는 포항시 북구 □□동 366 ■■타운 114동 203호,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는 포항시 남구 ◆◆동 27-60 ◆◆주택 나동 111호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는 2001. 7. 26. 최초로 작성되었고,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 북포항지점이 작성한 고객종합조회에는 2001.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용 전기시설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원고가 연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5. 3. 28. 3,000원, 1995. 8. 2. 43,300원, 1995. 9. 24. 7,600원, 1997. 4. 2. 4,800원, 1997. 9. 24. 24,200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를 각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농약구매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농자금 대출, 농업용 기자재, 농약 및 비료의 구입, 수확물의 출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06. 8. 9. 포항농업협동조합장 과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조회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포항농업협동조합장은 원고 가 2001. 9. 26.자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조합과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회신하였고, △△농업협동조합장도 원고와 조합의 거래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원고는 2004. 1. 5. 논농사도비 127,935원, 논농사보조금 368,450원, 2005. 11. 21. 쌀소득 보전 직불금 436,680원, 2005. 12. 30. 벼재배보조금 204,690원을 수령하였고, △△농협미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2004. 11. 16. 벼 수매대금 756,330원을, 2005. 11. 24. 891kg에 대한 벼 수매대금으로 859,950원을 각 지급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현장확인을 한 담당실무자가 2006. 10.경 작성한 복명서에 는 이 사건 토지가 논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곳 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주하고 빈집으로 남아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차▲▲이 몇 년 전부터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근 주민으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토지는 2000년까지 공부상 임야로 종합합산 과세되었으나 2001년부터 현황에 따라 농지로 분류되어 분리과세 대상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3, 5, 6, 을 제5호증, 을 제7 내지 9, 12,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 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1993. 4. 3.부터 1997. 5. 14.까지는 기체연료 도매입을 운영하였던 점, ②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연일농업협동조합 작성의 농약구매자료는 1995. 3. 28.부터 1997. 9. 24.까지의 것인데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 8,529㎡에 비추어 적정한 양이라고 보기 어렵고, 1997. 9. 24. 이후부터 2001. 6. 경까지 사이에는 농약이나 비료를 구입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벼 수매량이 819kg으로서 평균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 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1. 7. 26.이고, 원고가 포항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한 시기도 2001. 9. 26.경이며, 2001년부터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분류되어 분리과세 대상이 된 점, ④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원부와 마을이장의 경작확인서만 제출하면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수 있는 점, ⑤ 원고는 농약과 비료의 구입내역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은 무공해농법으로 벼를 재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거나 농기계 소유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거주지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4 내지 14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