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이후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사업체을 운영한점, 쌀소득본전직불금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원부와 마을이장의 경작확인서만 제출하면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토지취득 이후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사업체을 운영한점, 쌀소득본전직불금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원부와 마을이장의 경작확인서만 제출하면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9,1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1993. 4. 3.부터 1997. 5. 14.까지는 포항시 남구 ◇◇동 938-3에서 ‘◎◎가스산업’이라는 상호로 기체 연료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81. 8. 12.부터 1991. 9. 25.까지는 포항시 남구 ◆◆동 27-60 ◆◆주택 나동 111호, 그 다음날부터 2003. 10. 5.까지는 포항시 북구 □□동 366 ■■타운 114동 203호,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는 포항시 남구 ◆◆동 27-60 ◆◆주택 나동 111호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는 2001. 7. 26. 최초로 작성되었고,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 북포항지점이 작성한 고객종합조회에는 2001.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용 전기시설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원고가 연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5. 3. 28. 3,000원, 1995. 8. 2. 43,300원, 1995. 9. 24. 7,600원, 1997. 4. 2. 4,800원, 1997. 9. 24. 24,200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를 각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농약구매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농자금 대출, 농업용 기자재, 농약 및 비료의 구입, 수확물의 출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06. 8. 9. 포항농업협동조합장 과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조회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포항농업협동조합장은 원고 가 2001. 9. 26.자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조합과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회신하였고, △△농업협동조합장도 원고와 조합의 거래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원고는 2004. 1. 5. 논농사도비 127,935원, 논농사보조금 368,450원, 2005. 11. 21. 쌀소득 보전 직불금 436,680원, 2005. 12. 30. 벼재배보조금 204,690원을 수령하였고, △△농협미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2004. 11. 16. 벼 수매대금 756,330원을, 2005. 11. 24. 891kg에 대한 벼 수매대금으로 859,950원을 각 지급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현장확인을 한 담당실무자가 2006. 10.경 작성한 복명서에 는 이 사건 토지가 논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곳 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주하고 빈집으로 남아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차▲▲이 몇 년 전부터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근 주민으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토지는 2000년까지 공부상 임야로 종합합산 과세되었으나 2001년부터 현황에 따라 농지로 분류되어 분리과세 대상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3, 5, 6, 을 제5호증, 을 제7 내지 9, 12,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