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수도계량기 사용량 현황, 이전 주택의 면적, 주민등록현황, 입주자관리카드 등 제반 정황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수도계량기 사용량 현황, 이전 주택의 면적, 주민등록현황, 입주자관리카드 등 제반 정황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473,06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감액 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1) 원고와 강☆☆ 강☆☆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은 1993.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이 너무 협소하여 강☆☆이 2002.경 대구 북구 ◎◎동 1369-11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자녀들만 위 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원고와 강☆☆, 강호 원의 배우자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까지 생계를 같이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강☆☆ 사이의 증여는 세대원 간의 증여일 뿐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강☆☆의 보유기간까지 합하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강☆☆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그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강☆☆이므로, 명의수탁자 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강☆☆과 그 배우자, 강☆☆의 자녀인 강★★, 강○○, 강●●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이후의 주민등록지는 아래와 같다.
(2) 강☆☆은 1993. 11. 1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2. 3. 25. 대구 북구 ◎◎동 1369-11 3층 단독 주택(이하 ‘◎◎동 1369-11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6. 2. 1. 위 ◎◎동 1369-11 주택을 우◆◆에게 양도하면서 2006. 2. 7.부터 대구 북구 △△동 655-4 ◇◇미래타운 202동 906호(이하 ‘◇◇미래타운’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2007. 5. 4.부터 대구 ◎◎동 430 ◇◇3차 ■■타운 103동 407호(이하 ‘■■타운‘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이 사건 주택은 전유면적이 83.9㎡(약 25평형)이며, ◎◎동 1369-11 주택’은 그 면적이 329.72㎡(99.7평형, 강☆☆이 거주한 3층은 100.88㎡으로 30.5평형),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2.1km이고, ◇◇미래타운은 그 면적이 84.99㎡(25평형),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3.5km이며, ■■타운은 그 면적이 84.99㎡(18.1평형)이다.
(4) 강☆☆이 2005. 12. 11. ◎◎동 1369-11 주택을 우◆◆에게 매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1층 방 5개는 전세, 2층 방 4개는 전세, 3층 방 4개는 계약시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미래타운의 입주자 관리카드에도 강☆☆과 그 배우자, 자녀들이 2006. 2. 7. 입주하여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주택이 속한 ○○빌라의 다른 업주자들(세대당 3-4명기준)의 연간 수도 사용량은 231kl임에 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연간 수도사용량은 74kl 정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l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l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안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 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 상 소유권자별로 별로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 15530 판결 참조) 원고와 강☆☆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은 2002. 3. 25. ◎◎동 1369-11 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 후부터 2007. 5. 4. ■■타운에 거주하기 전까지 원고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달리하는 점, ② 원고는 강☆☆과 그 처가 원고와 같이 생활하면서 강☆☆의 자녀들만 따로 생활하고 강☆☆과 그 처가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건너가는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의 수도사용량이 ○○빌라 3인 기준의 수도사용량의 32%에 불과하여 원고와 강☆☆, 그 처가 함께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 고는 또 이 사건 주택이 너무 협소하여 ◎◎동 1369-11 주택을 취득하여 강☆☆의 자 녀들만이라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동 1369-11 주택은 이 사건 주택보다 규모가 크므로 원고를 거기서 부양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2007. 2. 14.경부터 이 사건 주택보다 규모가 작은 ■■타운 18.1평에서 강☆☆의 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적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협소하여 같이 거주하지 못 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주택과 ◎◎동 1369-11 주택 및 ◇◇마래타운은 그 거리가 2.1km 및 3.5km로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인 점, ⑤ ◎◎동 1369-11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미래타운의 입주자관리카드에 강☆☆과 그 처 및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강☆☆ 및 그 처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강☆☆이 생계를 같이 한 가족으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 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앞으로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행위 및 소득귀속의 주체가 강☆☆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