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거나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임대차관계 사무의 종료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함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거나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임대차관계 사무의 종료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6.에 한,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80,246,06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김○설은 2006. 9. 5.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2006. 9. 27.까지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의 양해 하에 소규모로 학원 운영을 계속하였고, 2006. 10. 22. 그 명도를 완료하였다. 한편, 이○철은 2006. 9. 14.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2006. 9. 20. 전세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받고 명도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김○영은 일부 증축한 후 2007. 4. 9. 자신이 운영하던 ‘나○렛병원’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07. 6. 26. 개업일을 2007. 4. 9.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2006. 1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자 폐업신고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건물에 관한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을 ‘2006. 10. 30.’로, 임차인인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10.’로, 이○철의 퇴거일을 ‘2006. 8. 10.’로 각 기재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07. 1. 2.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22.’로, 이○철의 퇴거일을 ‘2006. 10. 15.’로 각 정정하면서 그 정정내용에 따라 임대료 수입금액도 증액하여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 6221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 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등 참조). 다만, 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에 해당할 경우 자가공급으로 의제되고, 그 후 위 잔존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일로서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0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이 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폐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되었는지 여부이고, 이는 결 국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시점에 달려 있다(이 사건의 폐업시점에 대하여,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한 2006. 9. 27.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를 완료한 2006. 10. 22.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시점에 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거나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임대차관계 사무의 종료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 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설은 2006. 9. 27.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이사비를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의 양해 하에 학원 운영 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ㆍ 수익하였고, 2006. 10. 22. 그 명도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김○설이 퇴거를 완료한 2006. 10. 22.에서야 비로소 임대차관계 사무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다가 원고 스스로도 2006. 11. 24.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일을 2006. 10. 30.로 기재한 점(원고는 실제 폐업일이 2006. 9. 27.임에도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착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결국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시점은 위 2006. 10. 22.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2006. 10. 10. 체결된 후 위 부동산임대업 이 2006. 10. 22. 폐업되었고, 그 후 2006. 10.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졌다면,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폐업일인 2006. 10. 22. 이전인 2006. 10. 10. 이미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그 공급시기는 위 폐업일인 2006. 10. 22.로 보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건물은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그 양도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건물의 양도를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