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수 있음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수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1,524,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소정의 ‘청산’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간에 채권ㆍ채무관계를 셈하여 깨끗이 해결함’ 또는 ‘주고 받을 계산을 끝냄’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는 ‘엄격해석의 원칙’과 ‘확장ㆍ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매매대금전액이 지급되어야 ‘청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양도’의 의미(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대부분이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청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확장ㆍ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잔금 100만 원의 지급시기를 늦추어 대금청산시기를 미룬 것은 합법적인 절세방법일 뿐 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시기’가 판단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