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자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검수조건으로 매출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8-누-1178 선고일 2009.04.10

이월매출 현황표 및 회계법인의 중간감사 보고서에 검수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검수가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이월 발행하였다는 주장의 증거는 믿기 어려운 점, 기타 거래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검수조건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171분 부가가 치세 8,513,92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74,227원, 2003년도 l기분 부가가치 세 26,956,875원, 2003년도 271분 부가가치세 30,516,820원, 2004년도 171분 부가가치 세 62,574,064원 중 15,541,65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도 171분 부가가치세 36,653,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2쪽15줄의 "공금가액"을 "공급가액"으로, 5쪽 10줄의 "월합계세금계 산서를 발행은"을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은"으로 각 고침
  • 나. 제 1 심 판결 6-8쪽 "라. 판단"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침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 제l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1호),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 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제3호)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이를 적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한편 검수조건부 판매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판매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거래형태,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검수절차의 이행을 재화인도의 필수조건으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 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 사는 규격화된 전자부품을 각 매출처에 수년 동안 대량으로 공급하여 왔고, 원고 회사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은 각 매출처는 포장된 전자부품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 여 검수절차를 취한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포장된 부품 전체를 반품하였을 뿐 납품받은 전자부품 전체에 대하여 검수하지는 않았던 점, ②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이 전체 납품 분량의 2-4% 에 불과하였고, 반품되는 불량품 이외에는 검수 조건의 미성취를 이유로 반품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이영진이 작성한 확인서 (을 제4호증의 1)에 원고 회사는 ○○전자(주)의 경우 사용기종의 단종, 외주처의 납품 지연 등의 사정으로, 그 이외의 매출처의 경우는 거래관행상 전월 26 일부터 그달 말일까지의 납품분은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박정민이 이월 매출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첨부한 이월 매출 현황(을 제4호증의 2) 및 나머지 이월 매출 현황(갑 제 19, 제20호증)에 이월 사유로 ‘단가미결(또는 단가미합의, 단가 미확정)’, ‘마감 후 이월’, ‘업체요청(또는 업체이월요청)’, ‘정상미마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검수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위 ○○회계법인이 원고 회사에 대한 중간감사 후 ’원고 회사가 직전 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납품물량에 대하여 당윌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 조의 1 역월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라 고 지적하고 있었을 뿐, 검수조건부 거래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⑥ 원고 회사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각 매출처와 거래를 개시하여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검수조건부 판매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 회사가 각 매출처 사이에 검수가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이월하여 발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5 내지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는, 위 이영진이 위 확인서 작성 당시 ’물품공급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각 계약서들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 스스로 갑 제29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거래기본계약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 제5 내지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이○, 김○현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주)○○ 바텍, (주)○광, ○티전자(주), (주)○테크, ○○스(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각 매출처에 전자부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 검수절차의 이행을 인도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각 매 출처에 대한 ’공급시기’는 각 매출처의 검수완료일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전자부품 등 을 납품하였을 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