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매출 현황표 및 회계법인의 중간감사 보고서에 검수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검수가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이월 발행하였다는 주장의 증거는 믿기 어려운 점, 기타 거래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검수조건으로 보기 어려움
이월매출 현황표 및 회계법인의 중간감사 보고서에 검수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검수가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이월 발행하였다는 주장의 증거는 믿기 어려운 점, 기타 거래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검수조건으로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171분 부가가 치세 8,513,92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74,227원, 2003년도 l기분 부가가치 세 26,956,875원, 2003년도 271분 부가가치세 30,516,820원, 2004년도 171분 부가가치 세 62,574,064원 중 15,541,65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도 171분 부가가치세 36,653,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