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음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4,64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8.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소유인 울산 ○○군 ○○면 ○○리 83-○○ 대 100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같은 리 83-○○ 대 343.2㎡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2005타경 6138호)에서, 압류권자인 피고 산하 구미세무서는 원고의 체납된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8.17. 실제 배당할 금액 789,434,398원 중 375,517,730원을 구미세무서에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6.8.24. 위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 374,517,730원 및 이자 123,120원을 포함하여 합계 374,640,850원을 징수하였다.
(3) 한편, 피고 산하 북대구세무서는 1999.7.경 원고가 경영하던 ○○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37,268,610원(본세 225,970,000원 + 가산금 11,298,450원)원을 징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건설의 대표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8.16.경 위 ○○건설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불능되는 바람에 같은 달 31. ○○건설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그 후 1999.9.1.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원고의 관할세무서가 북대구세무서에서 구미세무서로 변경되었다.
(4) 그런데 원고에 대한 위 체납세금에 대하여, 피고가 1999.7.22.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자, 원고는 같은 해 10.8.경 압류재산 중 ○○군 소재 여관 건물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청고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위 여관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달 12. 압류를 해제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약속 불이행으로 피고가 위 여관건물을 다시 압류하자, 원고는 2000.7.7.또 다시 위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위 압류를 해제받았으나, 역시 약속 불이행으로부터 2001.11.29. 다시 압류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