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이므로 배당된 금액은 원인무효의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8-나-7001 선고일 2008.12.10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4,64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8.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소유인 울산 ○○군 ○○면 ○○리 83-○○ 대 100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같은 리 83-○○ 대 343.2㎡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2005타경 6138호)에서, 압류권자인 피고 산하 구미세무서는 원고의 체납된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8.17. 실제 배당할 금액 789,434,398원 중 375,517,730원을 구미세무서에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6.8.24. 위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 374,517,730원 및 이자 123,120원을 포함하여 합계 374,640,850원을 징수하였다.

(3) 한편, 피고 산하 북대구세무서는 1999.7.경 원고가 경영하던 ○○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37,268,610원(본세 225,970,000원 + 가산금 11,298,450원)원을 징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건설의 대표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8.16.경 위 ○○건설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불능되는 바람에 같은 달 31. ○○건설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그 후 1999.9.1.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원고의 관할세무서가 북대구세무서에서 구미세무서로 변경되었다.

(4) 그런데 원고에 대한 위 체납세금에 대하여, 피고가 1999.7.22.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자, 원고는 같은 해 10.8.경 압류재산 중 ○○군 소재 여관 건물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청고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위 여관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달 12. 압류를 해제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약속 불이행으로 피고가 위 여관건물을 다시 압류하자, 원고는 2000.7.7.또 다시 위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위 압류를 해제받았으나, 역시 약속 불이행으로부터 2001.11.29. 다시 압류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배당절차에서 징수한 세금 위 374,640,850원에 대하여 원고는 납세고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징수한 위 돈은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위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징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자(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채권자들인 ○○농업협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군 등이 배당요구액 중 금 653,212,626원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이는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수령한 위 체납 국세채권 374,640,850원이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것이라고 할 지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고의 다음 순위이면서 배당요구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농업협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먼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었거나 송달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99.10.12.경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을2호증)를 작성한 다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이 점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의 체납사실을 알고 수 회에 걸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고충청구서를 제출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원고 주장의 송달서 또는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거나 그 송달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건설에 대한 위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므로, 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 절차를 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건설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위 징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