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분양권의 대금지연으로 인한 확정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택지분양권의 대금지연으로 인한 확정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17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계의 양도소득세 81,173,090원은 81,178,090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원고 등이 1998. 2. 28. 강○○ 외 21인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 원고 등이 2001. 11. 20.경 김○○ 등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모두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88조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계약이 아니라 이전 계약자의 지위를 그대로 대가없이 무상으로 승계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하여 유상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등은 1998. 2. 28. 이 사건 분양권을 153,563,750원(72,963,000원 + 80,600,75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 11. 20.경 취득가액보다 3,563,750원이 적은 1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내지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양도행위를 유상의 양수․양도행위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연체이자는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의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줄여 쓴다.)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명백한 위임도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양도가액이란 자산의 양도대가로 양도인이 실제 지급받았거나 받기로 한 현실의 수입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연체이자는 원고 등이 실제 지급받은 바 없고 받기로 한 것도 아니므로 양도가액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인지 여부 (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강○○ 외 21인에게 양수대금으로 72,96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 김○○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행위나 양도행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정한 양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행위나 양도행위가 계약인수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내지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97조 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연체이자는 원고 등이 당초 약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당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연체이자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의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내지 양도소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효력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 ․․․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에 기한 규정으로서 유효하다. (나)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명백한 위임도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한다. (나)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 등은 2001. 11. 20.경 원고 등과 의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원고 등이 당초 약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도 원고 등과 김○○ 등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중 원고의 지분(23분의 11지분)을 73,443,532원(153,563,750원 × 11/23)에 취득하여 204,965,959원(428,565,189원 × 11/23)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157 (2007.06.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17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 81,173,090원은 81,178,090원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1214 (2008.03.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 계 법 령 】 구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느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끝.
2007. 12. 1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