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시 지급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 즉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시 지급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 즉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0.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097,5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46,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05,520원 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조합은 계약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 산업개발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1,002,299,000원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함과 아울러 위 어음금에 대한 계약일 다음날부터 그 지급기일까지 월1.8%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 금 102,12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아래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지연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급금 합계445,248,831원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하였다. 【지급내역표】 1 2 3 4 5 6 7 합 계 지급일자 1999.5.3 1999.7.1 1999.11.10 2000.2.25 2000.6.30 2000.7.5 2001.3.14 445,248,831 추가지급 금액(원) 221,279,884 60,337,111 62,318,181 40,781,015 32,878,949 547,287 27,106,404
(2) 원고는 1999.5.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인
○○ 조합 명의로 같은 해 4.2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3) 한편,
○○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수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각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를 비롯한 8명의 토지 매도인들에게 합계 1,869,763,000원의 지체이자를 지급하였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1) 피고는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약속어음금에 대한 선이자 102,126,000원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 모두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10.13 원고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05,52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097,58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46,17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그러나 2007.5.16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약속어음금에 대한 선이자 102,126,000원은 어음금에 대한 약정이자로 지급받은 금전일 뿐 계약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05,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07.12.10 위 각 부과처분 중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05,52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2005.10.13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097,58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46,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05.12.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6.4.18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은 계약불이행시의 지연 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매수인인
○○ 조합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매매대금 자체를 증액하기로 하되 그 증액 비율을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따르기로 한 것이므로, 위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위 약정에 따라 증액된 매매대금일 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사 위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증액된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원고는 민법 제587조 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과실수취권의 대가로
○○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결국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법정과실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로 보아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 조합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매매대금을 지체기간에 비례하여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계약금 및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자가 모두 확정되어 있고,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시 지체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계약서 문면상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 매매대금의 산정방식 내지 변경은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임에도 매매계약서상 지연손해금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혀 없는 사실,
○○ 조합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체이자를 지급한 시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 조합에게 인도해준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이행됨으로써 얻게 될 통상의 이행이익으로서의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바(대법원 1997.3.28 선고 95누 7406 판결 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 조합의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일자는 특정되어 있고, 위 대금 지급 지체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원고에게 위 지급내역표 추가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45,248,831원(약속어음금에 대한 선이자 102,126,000원은 제외됨)을 지급한 사실, 매도인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 조합에게 사업전반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이 사건 토지상의 임차관계는 사업착공 내지 잔금 지급전에 조치해주고, 잔금 지급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원고의
○○ 조합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대가로 취득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