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징수한 공동운영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대가관계가 있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고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
공단이 징수한 공동운영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대가관계가 있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고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
1. 제1심판결 중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에서의 원고 청구 중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윤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1980. 5. 27. 구 공업배치법 및 구 공업단지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아 그 해 6. 1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업단지(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유지 ․ 관리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제고, 정보교환, 기술제휴촉진 등 ○○공단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 공업배치법 및 구 공업단지관리법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1990. 1. 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되어 1991. 1. 13. 시행되면서 폐지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의 위 각 법률을 통틀어서 ‘산집법’이라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산집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 나. 원고는 산집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31조 제1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사로부터 ○○공단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다.
- 다. 원고는 2001. 5.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관 제9조 제3호를 개정함과 아울러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을 제정하고, 그 해 5. 17. ○○공단의 관리권자인 ○○○○지사로부터 위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았는데,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9조 및 그 별표1 공동운영비부과징수기준 등에 의하면, 신규입주회원업체 중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그 분양가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경락 또는 양수에 의하여 산업용지를 취득한 업체는 그 취득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공장임차업체는 임차면적(건물 포함)에 대하여 평당 5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 입주계약체결시에 원고에게 공동운영비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 입주회원업체가 산업용지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공동운영비를 추가로 부 담하여야 한다.
- 라. 원고는 개정 정관 제9조 제3호 및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에 따라 2001년 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신규입주회원업체와 추가로 신업용지를 취득한 기존 입주회원업체로부터 공동운영비 합계 832,309,610원(이하 ‘쟁점총공동운영비’라 한다.)을 부과 ․ 징수하였는데, 그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공동운영비의 부과 징수내역은 별지 공동운영비 수납 내역표의 총수납금액란 기재와 같다.
- 마. 원고는 별지 부가가치세계산표의 신고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2001년 제2기 분, 2002년 제1, 2기분 및 2004년 제1, 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 신고를 하고 그 각 신고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 바. 그런데 피고는 쟁점총공동운영비 832,309,610원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 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항의 기재와 같이 2001년 제2 기분, 2002년 제1, 2기분, 2003년 제1, 2기분 및 2004년 제1, 2기분의 각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 신고를 하면서 쟁점총공동운영비 832,309,610 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별지 공동운영비 수납 내역표의 순수납금액 란 기재 합계 756,645,100원(이하 ‘쟁점순공동운영비’라 한다. 피고는 쟁점총공 동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을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공동운영비 수납 내역표의 순수납금액란 기 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해당금액을 2001년 제2기분, 2002년 제1, 2기분, 2003년 제1, 2기분 및 2004년 제1, 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하여 별지 부가가치세계산표의 각 기재와 같이 그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준 및 그 각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 원고는 ○○공단의 입주기업체들이 공동편의를 위하여 자신들을 구성원 으로 하여 결성한 일종의 자조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바 자신의 고유 업 무로서 ○○공단의 관리업무와 입주회원업체에 대한 관리 내지 지원업무를 수행 하면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조로 혹은 준조세 성격의 재원분담금 내지 입회비조로 신규입주회원업체와 추가로 산업용지를 취득한 기존입주회원업체로 부터 입주 시 1회에 한하여 쟁점 총공동운영비를 징수하였을 뿐인 점, 입주기업 체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연회비는 물론 공동운영비의 일부도 반환받 지 못하고 입주기업체의 매수인 역시 새로이 공동운영비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쟁점순공동운영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하 는 ○○공단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들에 대한 지원업무의 내용은 조세가 예정하 는 반대급부가 예정된 ‘시설물 사용 및 관리’의 의미가 없어 원고는 ○○공단 입주회원업체에게 ○○공단 내의 시설물에 관한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순공동운영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부가가치 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에 대한 훈령으로서 사무처리준칙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특별회비 등)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협 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 터 받는 협회비 ․ 찬조비 및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을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이를 원고의 2001년 제2기분, 2002 년 제1, 2기분, 2003년 제1, 2기분 및 2004년 제1, 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하여 그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을 산출 ․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2) 설사 쟁점순공동운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 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그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제8항, 그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의22]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이므로, 쟁점순공동운영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 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14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 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 지 12의 각 영상 및 제1심 증인 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 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의 유지 ․ 관리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 업의 생산제고, 정보교환, 기술제휴촉진 등 ○○공단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 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집법과 그 시행령 및 원고의 정관 의 각 관련규정에 따라 ① 산집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단을 위한 후생복지, 직업훈련, 연수 교육 등에 관한 지원사업, ③ 재원조달을 위한 부동산사업과 석유류판매사업, ④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협의조정과 유관기관간의 연락체계유지협력사업, ⑤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된 사업, ⑥ 기타 ○○공단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중요사업) 본 공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 한다.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 리업무 수행을 위하 필요사업
2. 공단을 위한 후생복지, 직업훈련, 연수교육 등에 관한 지원사업 2-1. 재원조달을 위한 부동산사업과 석유류판매사업(개정 94. 1. 10.)
3.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협의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연락체계유지협력 사업
4.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된 사업
5. 기타 본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본 공단의 회원은 공단관리구역내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명하는 주재 책임자를 회원으로 한다.
② 공단용지 등 시설물의 임대에 의하여 입주한 업체도 또한 같다.
③ 공단관리구역에 인접된 기업체로서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도 이사회의 의 결을 얻어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가입) 회원의 자격이 었는 자는 의무적으로 본 공단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입주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시행 이전 본 공단에 입주한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은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 로 본다. 제9조(회원의 권리의무) 본 공단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공단에 대하여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공단운영에 따른 재경비(회비, 공동부담금, 분담금, 관리비, 공동운영 비, 수수료, 사용료 등)를 부담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대리인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5. 회원은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법인의 해산 또는 기업을 폐지할 때 제11조(지분의 귀속)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그 회원의 지분은 공단에 귀속되며 사망회원의 지분은 후계자에게 승계된다.
(3) 산집법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8조의 2 제1항 및 원고의 정관 제8조 등의 각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단 안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 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인 원고와의 사이에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무적으로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원 고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원고 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4)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5.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9조 제3호를 개정함과 아울러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을 제정하고, 그 해 5. 17. ○○ 공단의 관리권자인 ○○○○지사로부터 위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았는데,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은 제5조에서 공동운영비를 ① ○○공단에 관련된 업무 및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공공 또는 공동 시설물 설치 및 운영사업비, ③ 공단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와 개량 에 필요한 비용, ④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산출기준은 앞서 본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에 의하면 입주회원업체 가 임차한 산업용지(건물 포함)의 면적과 그 취득원인이다.
(5) 2007년 현재 원고 소속 입주기업체는 ○○○개사이고, 원고 직원은 ○○명 이다. 원고는 입주기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공동운영비 외에 매년 입주기업체당 약 38만 원 정도의 연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그 밖에 청사의 일부를 임대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6) 한편, 원고가 입주기업체들을 위하여 하는 구체적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 다.
① 한국토지공사와 산업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와의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입주계약 체결
② 입주 예정 기업체의 공장설립완료 신고 시 사업계획 이행 여부 실사 후 공장 등록증명서 발급
③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에 따르지 않은 산업용지 사용 시 용지 환수 및 입주 계약해지
④ 도로․가로등․신호등의 보수 및 설치,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에 대한 관계기 관 건의
⑤ 안내간판의 설치 및 보수, 지하매설물의 설치 및 진입로의 개설에 따른 도로 점용 동의
⑥ 각종 민원사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달
⑦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발생지역의 현황 파악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복구를 위한 국비지원 요청
⑧ 입주기업체에 파업 발생이나 협상 결렬시 중재역할 담당
⑨ 노사관계 전문가 초빙 등 노무관리자 교육, 노사관계 동향 조사 및 정보공유
⑩ 풋살구장 관리 및 모범 임직원의 해외연수, 직원들에 대한 교양교육 및 근로 자가요제 개최
(1)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말하는 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외부의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과세대상을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되나, 당 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용역공급의 대가로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지급받기만 하면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결국 원고가 입주기업체로 징수한 공동운영비가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입주기업체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것인지와 용역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징수한 공동운영비가 그 용역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원고 수행 업무는 ① 한국토지공사와 산업용지분양계약 을 체결한 기업체와의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입주계약 체결 ② 입주 예정 기업체 의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사업계획 이행 여부 실사 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③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에 따르지 않은 산업용지 사용 시 용지 환수 및 입주계약 해지 ④ 도로․가로등․신호등의 보수 및 설치,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에 대한 관계기관 건의 ⑤ 안내간판의 설치 및 보수, 지하매설물의 설치 및 진입로의 개 설에 따른 도로점용 동의 ⑥ 각종 민원사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달 ⑦ 자 연재해 발생 시 피해발생지역의 현황 파악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복구를 위한 국비지원 요청 ⑧ 입주기업체에 파업 발생이나 협상결렬시 중재역할 담당 ⑨ 노 사관계 전문가 초빙 등 노무관리자 교육, 노사관계 동향조사 및 정보 공유 ⑩ 풋살구장 관리 및 모범 임직원의 해외연수, 직원들에 대한 교양교육 및 근로자 가요제 개최 등인바, 원고가 입주기업체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이러한 업무는 부 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 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 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 7호, 제3항에서 규정한 한국 표준산업분류 상 부동산관리업 내지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혹은 이와 유사 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원고가 징수한 공동운영비가 위 용역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관리권자를 대신하여 입주기업체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점에 대하여 비록 위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원고 의 회원들이라 하더라도, 위 공동운영비는 회원들이 아닌 회원들과 별개의 법인 체인 원고 법인에게 직접 귀속되고, 구성원인 회원들의 가입과 탈퇴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더라도 원고 법인은 독자적으로 존속하므로 원고는 독립한 사업자라 할 것인 점, ② 공동운영비 부과징수규정(갑 제5호증의 2) 제1조는 ‘본 규정은 공단 공동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하 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제3조는 ‘본 규정은 공단과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필요한 공동시설물 의 설치, 유지보수 비용의 부과,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각 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자조단체로서의 성격이 있고, 공동운영비가 입주 시 1회에 한하여 징수되며, 입주기업체가 회원의 자격을 상 실한 경우에 연회비는 물론 공동운영비의 일부도 반환받지 못하고 입주기업체의 매수인 역시 새로이 공동운영비의 전부를 납부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공동운영비는 부 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원고가 지방공기업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 제한법 상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 립할 수 있다.”라고,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 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2005.7.13>(삭제 전은 ‘의료사업’)”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원고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과 세 내 역 표 】 (단위: 원) 과 세 연 도 부가가치세 법 인 세 합 계 2001사업연도 제2기 13,217,940 33,930,000 47,147,940 2002사업연도 제1기 22,910,560 55,994,570 87,663,140 제2기 8,758,010 2003사업연도 제1기 11,221,040 102,939,780 150,933,980 제2기 36,773,160 2004사업연도 제1기 17,769,980 21,221,030 46,238,820 제2기 7,247,810 합 계 117,898,500 214,085,380 331,983,880 【 공동운영비 수납 내역표 】 (단위: 원) 과세연도 총 수 납 금 액 순 수 납 금 액 제1기 제2기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2001년 74,277,100 74,277,100 67,524,636 67,524,636 2002년 134,984,590 54,275,000 189,259,590 122,713,264 49,340,909 172,054,173 2003년 83,654,000 274,147,620 357,801,620 76,049,091 249,225,109 325,274,200 2004년 147,982,300 62,989,000 210,971,300 134,529,364 57,262,727 191,792,091 합 계 366,620,890 465,688,720 832,309,610 333,291,719 423,353,381 756,645,100 (주) 순수납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총 수납금액에서 부가 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기간별 각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에 추가로 산입한 금액임 【 부 가 가 치 세 계 산 표 】 (단위: 원) 구 분 2001년 제1기 2002년 제2기 신 고 세 액 결 정 세 액 신 고 세 액 결 정 세 액 과 세 표 준 206,388,193 273,912,829 납부 (환급) 세액 매출세액계 20,638,818 27,391,282 매입세액계 10,813,179 10,813,179 차가감계 9,825,639 16,578,103 가산세 합계 6,465,483 세금계산서미교 부 ․ 기재불성실 1,350,492 과소신고가산세 5,114,991 총결정세액 9,825,639 23,043,586 기납부세액 9,825,639 차감고지세액 13,217,940 구 분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신 고 세 액 결 정 세 액 신 고 세 액 결 정 세 액 과 세 표 준 199,740,342 322,453,606 219,688,162 269,029,071 납부 (환급) 세액 매출세액계 19,974,033 32,245,360 21,968,815 26,902,907 매입세액계 8,703,772 8,703,772 9,874,628 9,874,628 차가감계 11,270,261 23,541,588 12,094,187 17,028,279 가산세 합계 10,639,239 3,823,920 세금계산서미교 부 ․ 기재불성실 2,454,265 1,350,492 과소신고가산세 8,184,974 5,114,991 총결정세액 11,270,261 34,180,827 12,094,187 20,852,199 기납부세액 11,270,261 12,094,187 차감고지세액 22,910,560 8,758,010 구 분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신 고 세 액 결 정 세 액 신 고 세 액 결 정 세 액 과 세 표 준 208,868,041 284,917,132 218,929,421 468,154,530 납부 (환급) 세액 매출세액계 20,886,804 28,491,713 21,892,941 46,815,453 매입세액계 8,984,605 8,984,605 8,384,417 8,384,417 차가감계 11,902,199 19,507,108 13,508,524 38,431,036 가산세 합계 3,616,132 11,850,653 세금계산서미교 부 ․ 기재불성실 1,520,981 4,984,502 과소신고가산세 2,095,151 6,866,151 총결정세액 11,902,199 23,123,240 13,508,524 50,281,689 기납부세액 11,902,199 13,508,524 차감고지세액 11,221,040 36,773,160 구 분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신 고 세 액 결 정 세 액 신 고 세 액 결 정 세 액 과 세 표 준 215,953,455 350,482,819 180,943,703 238,206,430 납부 (환급) 세액 매출세액계 21,595,344 35,048,281 18,094,299 23,820,643 매입세액계 8,951,328 8,951,328 8,976,078 8,976,078 차가감계 12,644,016 26,096,953 9,118,221 14,844,565 가산세 합계 4,317,045 1,521,470 세금계산서미교 부 ․ 기재불성실 1,345,293 572,627 과소신고가산세 2,971,752 948,843 총결정세액 12,644,016 30,413,998 9,118,221 16,366,035 기납부세액 12,644,016 9,118,221 차감고지세액 17,769,980 7,247,810 【 관 계 법 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 (관리권자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8조 (입주계약등)
①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산업단지안에서의 임대사업등)
①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38조 제2항(제3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5. 제38조의2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6.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
④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