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감면신청대상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신청대상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감면신청대상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피고가 감면신청대상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신청대상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감면신청대상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