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7-누-1485 선고일 2008.05.23

피고가 감면신청대상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신청대상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감면신청대상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 나. 관계법령 위 가항 및 나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판단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면제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6.4.26.선고 94누12708판결, 1990.5.22. 선고 90누639판결등 참조), 원고는 영 제66조 제4항에 따라 감면신청대상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점 뿐 아니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양도일 또는 매매계약일 현재 감면신청대상토지가 농지(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매매계약일(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3.10.20. ○○건설에게 감면신청대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건설과의 사이에 그 매매계약일 이후 감면신청대상토지에서 경작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영 제6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체결일인 2003.10.20.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 감면신청대상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0호증의 1,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2호증의 1,2,3의 각 영상 및 제1심법원의 ○○광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9.10.23.경 제1농지 중 196㎡지상에 조립식 철골구조 패널지붕의 창고건물 1동을 건축하였고, 2000.8.16.경 제2대지 중 361.76㎡ 및 제2농지중 198.03㎡ 지상에 조립식 철골구조 패널지붕의 공장건물 3개동을 건축하였는데, 2002.8.30. 사업장소재지를 제1농지의 소재지로,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2002년 2기분 내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② ○○시 ○○군은 2001.1.1.부터 2004.1.4.까지 매년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감면신청대상토지 중 제1농지 부분은 2003.1.1.과 2004.1.1. 각 토지특성조사 당시 주거 기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2농지 부분은 2001.1.1.과 2002.1.1. 각 토지특성조사 당시 주거 기타 용도로, 2003.1.1.과 2004.1.1. 각 토지특성조사 당시 공업용으로 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각 확인되었을 뿐 경작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③○○광역시 지적과에서는 2001.11.10.과 2002.10.30.및 2003.10.18. 모두 3회에 걸쳐 감면신청대상토지를 포함한 제1,2농지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항공촬영을 하였는데, 그 각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농지중 일부에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지상태였으며, 제2농지에도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을 뿐 제1,2농지에는 경작 중에 있던 주변 농지와는 달리 밭이랑이나 밭고랑 등의 경작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매매계약일 현재 감면대상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정○○과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5,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읍장 및 ○○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건설 사이의 감면신청대상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인 2003.10.20. 현재 감면신청대상토지가 농지인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감면신청대상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신청대상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감면신청대상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